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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호 칼럼] 안동시, 수상 레저사업‥ 특혜의혹?

수자원공사와 유착 특정 업체 레저사업 편의 제공
조종면허시험장 출입구, 국유지, ‘농지’ 주차장 둔갑
안동시, 조종면허시험장 ‘악어와 악어새’ 사이인 듯
공무원‥취재 간 필자에게 불편한 기색 역력 ‘오리발’

석동동 조종면허 시험장 전경(김병호 논설주간)

 

건축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건축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으로 정의되고 있다. 호수나 바다, 저수지, 강 위 바지선을 이용한 수상 호텔은 건축물이 될 수 없다. 즉 토지에 정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무실용 컨테이너에 바퀴를 단다고 건축물이 아니라고 우기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동이 가능해도 이동의 실익이 없으면 토지에 정착하는 것으로 본다는 유권해석이 있다.

 

그러나 안동시 석동동(안동댐) 조종면허시험장 바지선 위 가설건축물과 카페(커피숍)가 논란이 되고 있다. 강 위 바지선은 가설건축물이기 때문에 건축 허가는 불필요하지만, 사업주가 사업 하기 전 시·군에 신고는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또 레저사업 허가가 있어야 커피숍허가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안동시가 3년 전 2021년경 안동댐 조종면허시험장에 수상 레저사업 허가를 해주면서 ‘시설기준명세서’을 무시하고 허가를 해 준 것 같다. 조종면허시험장 바로 정면 주차장이 환경부소유(국가 땅) 농지인데, 농지를 밀어버리고 시멘트 포장으로 약 1500㎡(500평) 정도 주차장으로 무단사용하고 있는 것이 취재 중 드러났다.

 

안동댐 조종면허시험장 주차장 전경(김병호 논설주간)

 

바지선 상 커피숍도 안동시보건소가 3년마다 허가갱신을 하게 돼 있는 관계로 오는 6월 초가 기한 만료로 확인되고 있다. 약 10여 일 남은 셈이다. 이곳은 하천법 제33조부터 제36조까지 적용되는 곳이며, 시행령 51조의 2항도 적용된다. 또 낙동강 수계 물관리 및 주민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6조)도 해 당 된다.

 

이런 곳에 안동시와 수자원공사가 농지법 위반을 수년 동안 묵인해온 셈이다. 범죄행위를 눈감아 주고 있다고 봐야 한다. 더욱 한심한 것은 허가해준 안동시 는 책임 면피가 어렵게 됐다. 농지법 위반은 형사사건 대상이며 즉시 고발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 심층취재가 필요하고 취재 후‘직무유기’ 한 부분이 드러나면 관계자 중징계가 불가피해 보인다.

 

안동시 수산정책과는 그동안 뭘 했나? 낙동강 환경유역 청은 사실을 몰랐나? 안동 임하호 수문 관리소 관계자는 자신들은 아무런 상관없는 듯 수수방관하는 모습이다. 조종면허시험장과 관리소 관계자와 사이는 악어와 악어새 사이로 보였다. 안동시 지역사회는 토착세력 ‘카르텔’이 형성돼있고, 끼리끼리 문화와 구시대 부패의 그늘이 아직도 산재해 있다.

 

수상 레저사업을 하려면, 동력 수상 레저 기구를 사용해 수상 레저사업을 하는 경우 1급 조종면허가 있어야 하며, 무동력 수상 레저 기구만을 사용해 수상 레저사업을 하는 경우 2급 이상 조종면허가 있어야 하고, 세일정 요트만을 사용해 수상 레저사업을 하는 경우 요트 조종면허가 있어야 한다.

 

국가 소유 유지(하천부지)나 농지에 시멘트 포장을 한 후 주차장 사용은 타 용도 일시 사용허가도 안 된다. 유지 같은 경우 하천법 제33조에서 36조까지 적용되므로 시멘트 포장은 불법이다. 허가하면 수자원공사 또는 시·군이 위법을 자행하는 것이며, 편법이나 요식행위로 허가했다 하더라도 농지법 제39조 (전용 허가취소) 동법 제42조(원상복구)에 따라 원상복구 사례가 종종 있었다.

 

조종면허시험장 주차장 위 정자 및 하우스(김병호 논설주간)

 

석동동 조종면허시험장 주차장 위를 보면(지번 생략) 정자로 보이는 건물이 있는데, 정자도 불법건축물이며 시멘트 포장 부분도 모두 원상복구 대상으로 보인다. 안동시, 지난 민선 7기에 있었던 불법들이 지금 한 가지씩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안동시 이천동 7필지 농지 불법전용, 북후면 도촌리 목장부지주차장 사용, 안동댐 석동동 등 행정 사각지대가 즐비하다.

 

‘고인 물은 썩는다’는 진리가 언급되는 안타까운 현실을 보면서 안동시장과 시의원, 정규직 약 1천500명, 그동안 뭘 했나? 경북도청이 있는 안동시가 인구소멸 걱정이나 하고, 약간 규모 있는 곳을 취재해보면 불법이 똬리를 틀고 앉아있다. 이 부분을 취재하면 필자를 원수같이 생각하고 일부 공무원은 야유하고 덤벼든다. 아니 노골적으로 싫어한다.

 

임기반환점이 코앞인데 권기창 시장은 무슨 생각으로 나머지 임기 시 정책 물꼬를 틀지 의문이 앞선다. 안동시민은 변화를 두려워한다. 붉은색이면 작대기를 꼽아놔도 당선된다. 광주는 푸른색 안동은 붉은색, 이렇다 보니 그 아류들이 불법을 자행하면 모르쇠로 가버린다. 불법을 자행한 당사자는 관용으로 덮고 불법을 취재한 기자들은 변방으로 내몰리는 희한한 프레임이 깔려있다.

 

안동댐 조종면허시험장 일원뿐만 아니라 다른 곳도 취재해보면 또 나올 것이다. 수두룩하다는 표현이 아주 알맞다. 공무원에게 사실 확인차 전화해 보면 똑바로 답변하는 공무원은 보건소 위생팀 손혜영 주무관 딱 한사람, 정확하게 공무집행을 하고 있었다. 그 공무원 부모님이 누군지 몰라도 자녀교육을 바로 가르친 분 아닌가 사료 된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듯이…<다음 주 계속>

 

※첨언(添言)ː 취재하다 보니, 레저사업 인허가 문제로 특정인(?)과 다툼이 있는 것 같은데 필자와 무관함을 밝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