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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호 칼럼] 안동시, ‘국가 소유농지’ 전용허가 없이 주차장 만들어도 되나?

수자원 안동권 지사 인허가 관련 서류 없다
바지선 상 가설건축물 서류 확인 ‘안 돼’
신고, 허가서류 없고 수년 동안 불법전용
농지법 위반, 하천법 위반, 직무유기 가능

안동시 석동동 조정면허시험장 전경(김병호논설주간)

 

경북 안동시 석동동 1664-15번지와 1664-14, 1664-18, 1664-1, 등 4필지 모두 농지로 전용허가 없이 콘크리트타설을 해 계단, 주차장, 안동시 행정선박 입항장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 시 관계자 말로 하천 점용허가는 받았다고 했으나 가설건축물 등 허가서류는 개인정보라 확인이 안 된다고 했다. “정보공개 신청해도 안 되나?” 했더니 “안된다”고 잘랐다.

 

일반건축물 등본은 시민이 주소만 확인되면 얼마든지 교부 받 수 있다, 그러나 바지선 상 가설건축물이라 허가절차는 없는 줄 알고 있지만, 수상 레저사업신고 당시 가설건축물과 현재 바지선 상 가설건축물을 볼 때 증축한 부분이 보이기에 확인차 시 수자원 정책과에 확인을 희망했는데 관계자는 거절했다.

 

안동댐은 1976년 설립해 현재 48년 동안 다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우리나라 최초 양수겸용 발전소이다. 수자원 안동권 지사 관계자는 통화에서 현안에 대해 “정리해 나가고 있다”고 했으나 정리하는 세월이 48년이나 걸린다면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 아닌가, 토지 등기 부상 소유권은 2013년 3월 23일 국토교통부에서 2018년 6월 8일 환경부로 명칭이 변경됐으며, 불과 6년 전 일이다.

 

수자원 안동권 지사가 수년 동안 묵인해주면서 안동시가 농지의 타 용도 일시 사용허가 없이 사용 한 것이다. “농지법 제58조 2항을 보면 제36조 제1항에 따른 농지의 타 용도 일시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한다.” 로 정의되고 있다.

 

농지법을 배제하고 하천법으로 볼 때, 하천법 제33조부터 제36조까지 위법하다고 볼 수 있다. 농지나 유지에 콘크리트 포장을 해 주차장으로 사용하면 절대 안 된다. 적발 시 전용허가취소(농지법 제39조, 동법 제42조) 원상복구절차가 뒤따른다. 현재 안동시 수상 레저카페진입 주차장은 관련법에 따라 철거해야 할 것이다.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 중 일부 대장 현황모습, 추가로 다른 필지도 지목이 '전'으로 된곳을  주차장 및 다른용도로 불법 전용해 사용하고 있다.(김병호 논설주간)

 

원상복구 먼저 하고, 수자원 안동권 지사 허가를 받고, 농지를 잡종지나 대지로 전용한 후 안동시가 필요하면 콘크리트 타설로 재시공해서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낙동강은 지방하천이 아니고 국가하천으로 환경부 산하 수자원공사 지시를 받아야 한다. 지방하천 같으면 경상북도가 지도 단속할 권한이 있지만, 하천법은 상위법이라 환경부 법령에 준수해야 하는 것.

 

농지 불법전용을 완화해줄 ‘농어촌 특별조치법’도 수차례 있었는데, 그동안 뭘 했나? 안동시민이 알고 있는 이상 묻어두고 갈 일은 아니다. 안동시가 불법을 자행하면 괜찮고 시민이 불법을 자행하면 단속하는 아이러니는 있으면 안 될 것이다. ‘원칙’ 좋아하는 권기창 안동시장은 혈세로 원상복구 할 일이 남아있다. 농지법이 공소시효(?)가 있는 것도 아니고 불법 가설건축물도 함께 철거해야 할 것이다.

 

“농지는 국민에게 식량을 공급하고 국토환경을 보전하는데 필요한 기반이며 농업과 국민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한정된 귀중한 자원이므로 소중히 보전되어야 하고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관리되어야 하며, 농지에 관한 관리의 행사에는 필요한 제한과 의무가 따른다.

 

농지는 농업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소유 이용되어야 하며, 투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 이 부분은 농지법 제3조(농지에 관한 기본 이념)1항 2항에 개진해 놓은 내용이다. 이곳은 ‘자연환경보전’ 지역이며 일부 개발행위 제한지역이다. 안동시장 및 관계부서는 내용에 심취해 조속한 시일 내 원상 복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민선 30년 동안 누가 시공했든 안동시에서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기에 변명이 소용없다. 원칙과 관련법에 따라 후속 조처가 필요한 사안인 것은 분명하다. 권기창 시장은 이학박사 아닌가, 불명예를 안고 갈 이유가 없지 않나, 청렴을 지향하고, 청렴을 고수해온 안동시장과 수자원 안동권 지사가 어떤 답을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