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17 (화)

  • 흐림동두천 27.7℃
  • 구름많음강릉 31.9℃
  • 구름많음서울 29.7℃
  • 구름조금대전 32.8℃
  • 구름조금대구 31.0℃
  • 맑음울산 31.6℃
  • 구름조금광주 32.6℃
  • 구름조금부산 32.2℃
  • 구름조금고창 33.0℃
  • 제주 28.2℃
  • 구름많음강화 28.2℃
  • 구름조금보은 31.5℃
  • 구름조금금산 31.9℃
  • 구름조금강진군 32.6℃
  • 구름조금경주시 32.5℃
  • 구름조금거제 31.6℃
기상청 제공

[기자수첩]‘30억 초과 상속세 감세’ 엄태영 의원 대표발의

정부 조세 부족하다면서 부자 세금 왜 줄이나? ‘부글부글’

국회의사당 전경

 

국민의힘 제천·단양 엄태영 국회의원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률안의 요지는 기존 법률 과세표준이 3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50%의 세율을 적용하던 것을 30억 초과 시 최대 30% 세율로 낮추는 것이다.

 

개정안의 취지에 대한 설명은 우리나라 상속세율은 OECD 38개국 중 일본(최대 55%)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세율이고, 이로 인한 기업의 최대주주가 사업승계를 포기하고 경영권을 사모펀드에 매각하는 등 기업의 안정적인 경영을 저해해,  이 같은 부작용을 막기위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야당에서는 상속 공제 범위나 중산층 부담 조정은 이해하지만, 상속 주식에 대한 대주주 할증세 부과폐지, 가업상속 공제 대상 확대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국가 조세가 부족하다는 상황에서 부자 감세를 늘리는 것은  반대한다는 것이다.

 

개정안 취지 중에 강조한 '가업상속 공제' 조건은 국세청이 가업을 오래 한 기업이 선친에서 자녀에게 넘어갈 때 일정 기간에 따라 상속제를 공제해주는 제도로 매출액 5천억 원 이하의 중소기업이 안전하게 가업이 승계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제도이다.

 

한편, 야당이 주장하는 상속세 개편안은 상속세 일괄공제 금액을 늘려 중산층의 혜택을 늘리자는 입장이다. 현재 일괄공제금액은 5억 원으로 약 28년 전 개정되었던 내용으로 현실 물가를 반영해 공제 혜택을 늘리자는 것이다. 결국, 자산가들과 중산층들의 ‘상속’ 사이에서 여야의 합의가 필요해 보인다.

 

이번 개정 법률안으로 실질적인 혜택을 보는 지역은 당연히 집값이 높은 수도권일 것이다. 그런데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지역구 소속 국회의원이 대표발의 했다는 점이 참 이해하기 어렵다. 제천단양 지역민들은 가세가 기울든 말든, 그저 우리 대표 선수가 그저 잘되기만 바라는 심정일까? 잘사는 사람, 잘사는 동네 걱정을 지방 소도시 의원이 왜 걱정하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지방행정은 무사안일만 기원하는 듯 정책은 사라지고 잔잔한 물결만 찾아 표류하듯 세월만 보내고 있다. 국정을 살피러 가신 분은 자산가들의 조세 감면에 큰 업적(?)을 세우려 하고 있다. 지역의 소상공인들은 이 시간에도 살얼음판을 걷는 심정이지만, 일각에서는 선거 공신 측근들 빈자리 채워주기 자리싸움에 먼지 날리는 소식만 전해지니 안타깝다.

 

상속세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프로필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