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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파크골프 ‘돌풍’ 공공시설이 답일까?

정치적 체육 정책의 방향성 개선 필요
이용자 많으면 공공시설 확충보다 민간 사업자 투자유치가 바람직

 

파크골프의 열기가 식을 줄 모른다. 18홀을 돌아도 요금이 없거나 1만 원 이하에 불과한 가성비에 동호인들의 증가세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파크골프는 체육시설에 포함되지 않던 종목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6월 18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련 법률 시행을 개정해 체육시설로 포함했다. 따라서 민간에서 파크골프장을 체육시설로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그동안 전국의 지자체는 파크골프 동호회원들의 민원으로 앞다퉈 파크골프장 조성에 나섰는데 게이트볼이나 그라운드 골프보다 최대 10배 이상의 부지가 필요해 주로 환경부나 수자원공사가 관리하는 하천부지 점용허가를 받아 조성해왔다.

 

하천부지는 비교적 적은 예산으로 경기장을 단기간에 조성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장마철 홍수기에 침수되는 곳이라 침수에 따른 복구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 같은 사례로 충남 금산군은 지난 6월, 21억 원을 들여 봉황천 하천부지에 파크골프장을 설치했으나 개장하기도 전에 집중호우로 침수피해를 입어 사용할 수 없게 됐다.

 

따라서 일반 대중제 골프장처럼 민간자본의 투자를 끌어내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한파크골프협회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동호인 추정 수가 60만 명에 육박했다고 밝혔다. 이런 수치면 얼마든지 민간자본의 체육시설 운영이 가능할 것이다. 굳이 국민 혈세로 지자체가 설치해줄 이유가 없다.

 

한편, 인기가 식어버린 시설의 유지와 처리도 고민거리다. 제천시에 정보공개를 요청한 결과 현재 사용 중인 게이트볼장 수는 18개소이며, 지난 20년간 조성비용으로 약 4,480백만원이 들어간 것으로 나왔고 여기에 전천후 시설이 갖춰진 하소체육공원 게이트볼장, 장락생활체육공원 게이트볼장, 어울림체육관 게이트볼장은 따로 조성비용 산출이 불가하다고 했다.

 

제천시는 이 시설들의 연간 유지보수 비용으로 약 482백만원을 지출한다고 밝혔다. 이 비용에는 시설물 보수공사 비용이 포함됐다. 18개 게이트볼장 총 부지면적은 91,903㎡(27,849평)이다. 엄청난 비용과 공유부지가 사용되고 있다. 대부분 시설은 동호인들에게 위탁 운영되고 있으며, 사실상 점용으로 일부는 위탁단체에서 시설이용을 제한하기까지 한다.

 

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체육 정책의 방향성이 급격하게 틀어지는 것 또한 문제다. 표를 의식한 나머지 체육동호인단체나 종목단체에 선심성 공약을 남발하니 객관적 타당성 검토는 차치한 채 특정 종목의 체육시설이 과잉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대중 골프장처럼 파크골프도 민간의 영역에서 발전되고 활성화되어야 한다. 지자체에서 거의 공짜처럼 시설을 설치해주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날뿐더러 골프장 잔디관리에 필요한 엄청난 환경오염 문제와 예산 낭비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민간체육시설 관련 시행령이 시작된 만큼 공공 파크골프장 설치에 지자체가 나서지 말고 설치사업자에게 간접 해택을 주는 방식으로 정책변화를 추진하는 게 바람직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