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울,경기 등 각지에서 전세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이 제천시청 앞에서 8일 오전 8시부터 시위에 나섰다.
집회에 나선 피해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피해자들의 부동산 임대인과 그 가족들이 제천에 거주하면서 백운 소재 사회복지시설을 운영중이라고 했다. 이들에게 전세금 미반환 피해를 당한 사람만 전국적으로 500여명에 이르며 아직 임대기간이 만료하지 않은 세입자들의 피해가 더 늘어날 것이라고 했다. 피해 금액만 수백억원에 달할 것이라고도 했다.
이들이 제천시청에서 시위에 나선 과정은 이렇다. 피해자 A씨가 임대 보증금 지급명령 소송을 제기하고 확정판결을 받자, 피의자B씨가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 소송을 제기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지급을 고의적으로 방해한다는 것이다. 이후 A씨가 B씨가 거주하는 아파트와 백운면 소재 사업장에 있는 유체동산을 강제집행 하기도 했으나 B씨는 강제집행 이후 그다음날 가전 및 집기류를 고스란히 구입해 채웠다고 A씨는 주장했다.
또한, B씨는 피해자들에게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끈임없이 회유와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속이고 있다고 했다.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 소송에서 패소하자 피해자들에게 문자로 사죄한다는 식으로 회유한 뒤 곧바로 이의 제기의 소를 다시 제기 하는 식의 악질 행태를 보인다는 것이다.
피해자 A씨는 “ 자신의 돈은 거의 없이 피해자들의 전세 보증금을 활용해 부동산을 사들였고, 이런식으로 보증금 반환을 피하고 있는데 정부와 언론은 초창기 반짝 관심을 끝으로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고 있다. 피해자들은 아직도 이렇게 고스란히 고통을 받고 있지만 정부의 대책은 없다.” 탄식했다.
피해자들은 시위를 마치고 9시 경 제천시 노인복지과를 방문해 피의자 B씨 가족이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진 사회복지 시설에 대한 부당함을 주장했다. 노인장애인과 배영석 과장은 “ 백운에 위치한 복지시설과 관련된 사안은 제천시 고문 변호사와 검토할 것이며, 건강보험공단의 협조를 통해 시설에 대한 문제점을 점검해 보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지역의 한 법률가는 “엄청난 규모의 전세사기범이 제천에 살고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한다는 내용에 황당함과 분노를 느낀다. 그런데 정부와 검찰의 대응이 지지부진한 느낌을 지울수가 없다. 관련 입법을 통한 조속한 해결과 함께 재발방지에 나서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