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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전세 사기 피해자가 제천까지 온 사연

 

대검찰청은 지난 6월 26일 전국 검찰청 형사부 우수사례로 청주지검 제천지청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 1명에 대한 사건에서 보완 수사를 통해 피의자 A 씨의 딸이 진범인 사실과 피해자 59명에 대한 사기 범행을 추가로 규명했다고 밝혔다.

 

A 씨와 그의 딸이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총 351채의 빌라를 사들인 후 60명의 피해자로부터 임차 보증금 140억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지난 4월 초 피해자 B 씨는 청주지검 제천지청, 백운면 등지에서 1인시위를 벌였다. 서울에 거주하던 B 씨는 지난 22년 7월, A씨가 계약한 빌라의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연체 이자를 갚고 있는 등 피해를 본다는 내용이었다.

 

B 씨는 “자신은 대검에서 우수사례로 지정한 제천지청 사건에 참고인으로 갔었고 관련 사건에 대한 추가 자료를 낼 예정이다. 또, A씨가 거주 중인 충북 제천 아파트와 백운면 소재 A씨 소유 사업체에 대한 유체동산 압류 진행 중이다.” 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 금액은 알려진 것보다 더 많은 것으로 안다. 검찰이 수사한 초기 피해자 1명은 피해자 단톡방을 개설한 분으로 알고 있다. 이런 와중에 B 씨는 피해자들에게 지속적으로 고소를 남발하면서 대응하고 있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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