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민참여에너지협동조합(이하 고발인)은 23일 오전 10시, 김창규 제천시장 외 교통과 담당 공무원을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청에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했다.
고발인의 주장에 따르면, 2024년 3월, 태양광 발전사업을 하기 위해 제천시청에 시민주차타워 옥상 임대신청을 했는데, “직원들이 반대하고 민간이나 단체에 공공건물 임대는 공공성을 훼손”한다는 이유로 반대했다. 이후 해당 시설과 관련한 예산확보 및 중기계획수립 여부에 대해 정보요청을 했고 시는 부서 내 검토 중인 사항으로 자료는 없다고 답변했다고 했다.
이것은 행정기관 사업계획의 법적 요건을 무시한 행위라며, 직권남용, 허위 공문서작성, 권리행사를 방해한 행위에 해당하고, “신재생에너지법”에 따른 주민 참여의 권리를 자의로 해석해 공권력을 남용하는 것이며, 고발인과 김창규 시장과의 면담에서도 적극적인 사업검토를 하겠다는 얘기를 들었지만 제천시는 결국 사업을 막았다는 것이다.
또한, 제천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에 따르면 시장은 도로ㆍ교통ㆍ환경기초시설 등 공공기반 시설물과 운동장ㆍ체육관ㆍ문화회관 등 다중이용 시설물에 대한 에너지 절감시설 및 신ㆍ재생에너지시설 보급ㆍ이용을 촉진하여야 한다고 돼 있지만, 민간단체라는 이유로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막고, 공유부지 사용을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제천시민들이 모여 설립한 민간단체의 활동을 과도하게 억압하는 행정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성토했다.
이와 관련 제천시 교통과 담당자는 “시민주차타워 옥상부지는 내년도 1차 추경에 사업비 약 5억 원 규모로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지난 7월 인사이동이 있어서 고발인의 민원에 관한 내용을 잘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