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법제실은 28일,‘제4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의 입법활동 부문 평가기준 및 25개의 우수법률안을 소개하는 「제4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우수법률안」을 발간했다. 이 책자는 ▲제4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개요 ▲국회 의정대상(입법활동 부문) 평가기준 ▲의정대상 심의위원회 소개 ▲우수법률안으로 보는 우리사회 주요 이슈 ▲의정대상 수상 우수법률안(25개) 소개로 구성됐다. 의원입법을 양적으로 평가하는 관행과 문화를 개선하고, 입법활동의 실질적인 평가를 위한 질적 평가기준을 알리는 한편, 이 기준에 따라 수상한 우수법률안을 소개하려는 취지다.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은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성과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시상하는 제도로, 2021년부터 매년 대학교수·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심의위원회’(위원장 조경호 국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가 수상자를 선정해왔다. ‘제4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의 입법활동 부문의 경우 2023년 2월 2일부터 2024년 2월 29일까지 가결된 법률안 중 78명의 의원이 제출한 125건을 심사해 이날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백재현)는 지난 22일 ‘지구의 날’을 맞아 국회수소충전소 인근 국회 경내에 기후위기시계를 설치하고 제막식을 개최했다. 기후위기시계는 기후위기를 보다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상징물이다. 기후재앙을 막기 위한 마지노선으로 불리는 “산업화 이전(1850~1900년) 대비 지구 평균기온 1.5℃ 상승”까지 남은 시간을 보여준다. 이날 현재 남은 시간은 약 5년 3개월이다. 국회는 기후문제를 다루는 입법·예산 심의기관이자, 정부·공공기관 인사를 비롯해 수많은 국민이 오가는 장소로, 기후위기 메시지를 선명하게 담을 수 있는 공간이다. 설치 장소 인근에는 친환경에너지 기반시설인 국회수소충전소가 위치해 상징성을 더했다. 국회에 기후위기시계를 설치한 것을 계기로 기후위기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제고하고, 탄소중립 실천을 확산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 기후위기시계 설치는 지난 3월 춘계 의회사무총장협회(ASGP)에 참석한 백재현 국회사무총장의 제안에 따른 것이다. 당시 백 사무총장은 각국 의회에 ▲상설 기후위기위원회 운영 ▲기후위기시계 설치 등 의회 차원의 적극적
국회사무처는 오는 10일부터 27일까지 18일간 2023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17개 상임위원회가 채택한 국정감사계획서에 따르면, 법제사법위원회 등 14개 상임위원회는 10월 10일(화)부터 10월 27일(금)까지, 겸임위원회인 국회운영위원회는 11월 7일(화)·8일(수), 정보위원회는 11월 1일(수)·3일(금)·6일(월), 여성가족위원회는 11월 2일(목)·3일(금) 국정감사를 각각 실시한다. 2023년도 국정감사 대상기관은 791개 기관으로, 2022년도 국정감사 대비 8개 기관이 증가했고 이 중 위원회 선정 대상기관은 725개 기관으로 전년보다 2개 기관이 감소했고, 본회의 승인 대상기관은 66개 기관으로 10개 기관이 증가했다. 국회사무처는 내실 있는 국정감사를 지원하기 위해 오는 10일(화)부터 위원회별 감사 진행 상황을 종합·보고하는 「국정감사 종합상황실」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광재 국회사무총장은 현판식에서 2023년도 국정감사는 ‘유튜브 생중계’ 송출 서비스를 전체 위원회를 대상으로 확대하고, 카카오톡 채널 ‘오늘의 국회’를 통해 국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