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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국회 우수 법률 선정

국회사무처, 의정대상(입법활동 부문) 평가기준 및 25개 우수법률안 소개
김진표 의장 “의정대상, 입법의 질로 평가하는 문화 확산시켜…제22대국회에서는 이러한 문화가 정착되길”

대한민국 국회

 

국회사무처법제실은 28일,‘제4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의 입법활동 부문 평가기준 및 25개의 우수법률안을 소개하는 「제4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우수법률안」을 발간했다.

 

이 책자는 ▲제4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개요 ▲국회 의정대상(입법활동 부문) 평가기준 ▲의정대상 심의위원회 소개 ▲우수법률안으로 보는 우리사회 주요 이슈 ▲의정대상 수상 우수법률안(25개) 소개로 구성됐다. 의원입법을 양적으로 평가하는 관행과 문화를 개선하고, 입법활동의 실질적인 평가를 위한 질적 평가기준을 알리는 한편, 이 기준에 따라 수상한 우수법률안을 소개하려는 취지다.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은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성과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시상하는 제도로, 2021년부터 매년 대학교수·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심의위원회’(위원장 조경호 국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가 수상자를 선정해왔다. ‘제4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의 입법활동 부문의 경우 2023년 2월 2일부터 2024년 2월 29일까지 가결된 법률안 중 78명의 의원이 제출한 125건을 심사해 이날 「제76주년 국회개원기념식」에서 25개 우수법률안의 대표발의 국회의원들을 시상했다.

 

국회 의정대상(입법활동 부문) 평가기준은 4개 범주(법률안 성안과정, 협력적 입법, 법제적 완성도, 정책효과 및 비용)의 8개 세부 평가항목으로 구성되며, 100% 질적 평가지표이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발간사에서 “올해로 제4회째를 맞이한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이 입법의 양이 아닌 질로 평가하는 문화를 확산하고 의원입법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했다고 자부한다”면서 “새롭게 시작하는 제22대 국회에서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법안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고 입법활동의 질을 평가하는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도 밑거름이 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조경호 의정대상 심의위원장은 심사총평에서 “국회의원 의정활동을 질적평가 중심으로 심사하기 위해 체계적인 평가지표에 따라 심사자료를 점검했다”며 “특히 입법활동 부문의 경우 각 법안의 입법 필요성부터 입법과정의 상호협력 노력, 법제적 완성도, 정책효과와 비용까지 다각도의 질적 평가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이 책자에서 소개하고 있는 총 25개의 우수법률안은 다음과 같다.

 

 

국회사무처 법제실은 앞으로도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이 ‘더 좋은 입법’과 ‘내실 있는 의정활동’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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