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최근 늘어나는 경찰교육 수요에 대비해 충주에 위치한 중앙경찰학교와 별도로 제2경찰학교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달 2일까지 후보지 신청을 접수한 결과 전국 지자체 총 47곳에서 유치전에 뛰어들었다. 제2중앙경찰학교는 연간 5000여명 이상 수용을 목표로 18만1216㎡(약 5만4818평) 규모로 건립된다. 학교에 입교한 학생들은 1년간 이곳에서 교육을 받기 때문에 지역에 발생하는 경제 파급효과는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은 이번 제2경찰학교 건립후보지와 관련, 지방소멸위기에 놓인 지방도시를 고려해 신청자격을 비수도권지역으로 제한했다. 지역경제에 항구적인 성장 효과를 가져올 이번 유치전에 전국 지자체들의 경쟁이 치열하다. 경북에서는 22개 시·군 가운데 절반이 넘는 14개 지자체가 유치전에 뛰어들었고, 충남, 전남지역에서도 유치전 열기가 뜨겁다. 경북 영주시는 지난 2일 유치전담 TF팀을 가동했으며, 전남도자치경찰위원회는 경찰학교 유치지원 TF을 구성했다. 경찰청은 각 지자체에서 제출한 사업제안서를 검토해 오는 10월 중 후보지 3곳을 선정한다고 밝혔다. 이후 11월부터 현장 실사등을 거친 후 최종 입지를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충주시가 지난 12일 중앙경찰학교에 “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카풀) 금지 홍보요청”의 제목으로 중앙경찰학교에 공문을 발송해 논란이다. 공문 내용을 보면 경찰학교 학생들이 자가용을 활용해 유상운송(카풀)을 한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여객 자동차운수사업법 제81조 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 금지)’을 위반했고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는 내용과 함께 카풀 금지와 셔틀버스 운행도 중단해 달라는 내용이다. 그러면서 학교 측의 셔틀버스 운영과 카풀로 인해 지역 택시업계와 근처 상권이 생계 곤란을 호소해 상생하는 정책을 추진해 달라고 요청했다. 경찰학교는 주말에 귀향했다가 학교로 복귀하는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 매주 일요일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3차례에 걸쳐 학교와 충주 버스터미널, 충주역을 연결하는 셔틀버스를 이달부터 운영하고 있다. 전국 각지에서 올라온 교육생들은 9개월간 입소해 교육을 받으며 교육생들은 적응 기간 2주가 지나면 외출·외박을 할 수 있고 주로 금요일 학교에서 나가 일요일에 돌아오곤 한다. 학교 관계자는 “기차나 버스를 이용하는 교육생들은 역이나 터미널에서 내려 학교까지 택시를 이용하곤 했는데, 한번 이용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