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 6일, 공군 제5공중기동비행단과 해군 잠수함사령부를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했다. 우 의장은 먼저 김해공항 소재 공군 제5공중기동비행단을 찾아 부대 현황을 보고받고, C-130, KC-330, E-737 항공기 등을 시찰했다. 우 의장은 이후 부대원들과 함께한 오찬 간담회에서 “제5공중기동비행단은 그동안 미라클 작전, 프라미스 작전 등 기억될 만한 여러 작전에 참여하고 우리 국민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해 왔다”며 “특히 지난 2021년 홍범도 장군 유해를 카자흐스탄에서 공군 시그너스 수송기로 모셔왔는데, 그때 공군이 보여줬던 감동은 우리 국민 전체가 잊을 수 없을 것”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우 의장은 이어 “여러분들이 하늘을 지켜주고 있기에 우리 국민들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지낼 수 있다”고 치하하면서 “국회의장으로서 공군이 높은 사기로 우리 하늘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이 제74주년 여군의 날이기도 하여, 우 의장은 그 의미를 되새기며 여군 장병들과 병사들의 고충을 면밀히 경청하는 등 복무여건에도 깊은 관심을 보였다. 우 의장은 방명록에 “홍범도 장군을 모셔온 그 뜨거운 감동! 대한민국을 지키는 가장 높은 힘! 공군의
[미디어포커스=김진 기자]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이번 추석 명절부터 공직자 등이 받을 수 있는 농수산물, 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이 설, 추석 포함 20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늘어났다. 명절 선물 기간은 설날·추석 전 24일부터 설날·추석 후 5일까지다. 이번 추석은 9월 29일로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이 2배로 상향되는 기간은 9월 5일부터 10월 4일까지다. 선물은 물품만 허용하던 종전과 달리 앞으로는 유가증권 중 물품 및 용역 상품권에 한해 가능해진다. 바로 현금화가 가능해 금전과 유사한 성격을 지닌 백화점 상품권 등 금액 상품권은 선물에 포함되지 않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일명 ‘김영란법’이라 불리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물가 상승 등 변화하는 사회, 경제적 상황과 비대면 선물문화와 같은 국민 소비패턴을 고려해 이번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