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30억 초과 상속세 감세’ 엄태영 의원 대표발의
국민의힘 제천·단양 엄태영 국회의원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률안의 요지는 기존 법률 과세표준이 3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50%의 세율을 적용하던 것을 30억 초과 시 최대 30% 세율로 낮추는 것이다. 개정안의 취지에 대한 설명은 우리나라 상속세율은 OECD 38개국 중 일본(최대 55%)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세율이고, 이로 인한 기업의 최대주주가 사업승계를 포기하고 경영권을 사모펀드에 매각하는 등 기업의 안정적인 경영을 저해해, 이 같은 부작용을 막기위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야당에서는 상속 공제 범위나 중산층 부담 조정은 이해하지만, 상속 주식에 대한 대주주 할증세 부과폐지, 가업상속 공제 대상 확대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국가 조세가 부족하다는 상황에서 부자 감세를 늘리는 것은 반대한다는 것이다. 개정안 취지 중에 강조한 '가업상속 공제' 조건은 국세청이 가업을 오래 한 기업이 선친에서 자녀에게 넘어갈 때 일정 기간에 따라 상속제를 공제해주는 제도로 매출액 5천억 원 이하의 중소기업이 안전하게 가업이 승계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제도이다. 한편, 야당이 주장하는 상속세 개편안은 상속세 일괄공제 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