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파크골프 ‘돌풍’ 공공시설이 답일까?
파크골프의 열기가 식을 줄 모른다. 18홀을 돌아도 요금이 없거나 1만 원 이하에 불과한 가성비에 동호인들의 증가세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파크골프는 체육시설에 포함되지 않던 종목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6월 18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련 법률 시행을 개정해 체육시설로 포함했다. 따라서 민간에서 파크골프장을 체육시설로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그동안 전국의 지자체는 파크골프 동호회원들의 민원으로 앞다퉈 파크골프장 조성에 나섰는데 게이트볼이나 그라운드 골프보다 최대 10배 이상의 부지가 필요해 주로 환경부나 수자원공사가 관리하는 하천부지 점용허가를 받아 조성해왔다. 하천부지는 비교적 적은 예산으로 경기장을 단기간에 조성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장마철 홍수기에 침수되는 곳이라 침수에 따른 복구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 같은 사례로 충남 금산군은 지난 6월, 21억 원을 들여 봉황천 하천부지에 파크골프장을 설치했으나 개장하기도 전에 집중호우로 침수피해를 입어 사용할 수 없게 됐다. 따라서 일반 대중제 골프장처럼 민간자본의 투자를 끌어내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한파크골프협회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동호인 추정 수가 60만 명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