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지우 전 행정관(국민의힘)은 6일 제천 경찰서에 엄태영 의원 및 이경리 시의원을 비롯한 엄태영 캠프 측 일부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앞서 지난달 29일 엄태영 국회의원을 공약이행률 허위발표와 관련해 고발장을 접수 한 대 이어 두 번째 고발이다. 최 전 행정관 측 보도자료에 따르면, 엄 의원 측은 2024년 2월 29일 최지우 국민의힘 예비후보가 1차 고발을 하자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서 엄 의원의 공약 이행률을 55.4%로 정정 반영하기로 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한 사실이 있다. 그러나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 문의한 결과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서는 엄 의원의 공약 이행률을 정정 반영하기로 한 사실이 없다며 “엄 의원의 2024년 2월 29일 자 보도자료는 명백한 허위이다”라고 말했다. 최 전 행정관은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엄 의원 측에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서 공약 이행률을 정정하기로 했다는 문서 등 증거를 조속히 제출하면 이 문제는 간단히 해결된다”라고 말하며, 엄 의원 측에 문서를 제출할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또한, 최 전 행정관은 엄의원 캠프 측에서 조직적&mi
제천시의회 이영순 의원이 21일 청주지방법원 항소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았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는 이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1심 90만원 보다 높은 1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로 “금품 제공이 공식 선거운동 기간 중 발생한 일로 액수는 미미하지만 선거법을 인지하고 있는 재선의원으로서 잘못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영순 의원은 지난해 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구 주민들의 관광 찬조금 명목으로 현금 20만 원이 든 봉투를 건넨 혐의로 기소됐었다. 이후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당선무효에 해당함으로 이영순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