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돌봄 인력 확보, 일본은 어떻게?
국회도서관은 11일 일본의 외국인 돌봄 인력 확보 방안을 다룬 ‘현안, 외국에선?’을 발간했다. 이 책은 국회도서관의 지역전문가인 해외자료조사관으로 구성된 집필진이 국회 입법 및 정책현안과 관련된 주요국가의 사회적 이슈 또는 정책 사례를 조사해 정리한 것이다. 일본은 전체 인구의 25%가 노인으로 초고령사회 국가로 진입해 돌봄 인력에 대한 수요 급증으로 일찍이 2000년도에 ‘개호보험제도’를 도입한 바 있으며, 2008년부터는 외국인 돌봄 인력을 고용해 운용하고 있다. ‘개호’란 ‘곁에서 돌본다’는 일본식 표현이다. 일본의 외국인 노동자를 통한 돌봄 인력 확보는 △경제동반자협정으로 입국한 간호사·돌봄 인력, △외국인 체류자격 ‘개호’, △‘기능실습’, △‘특정 기능’ 등 외국인 체류 또는 고용 관련 네 가지 프로그램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활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일본은 외국인 돌봄 인력을 확대하기 위해 유학생만 취득할 수 있었던 ‘개호’ 비자를 특정 기능 인력과 경제동반자협정으로 입국한 간호사·돌봄 인력도 신청할 수 있도록 했고. 특정 기능으로 입국한 외국인이 돌봄시설에서 3년 이상 근무하거나 관련 연수를 받을 경우와 경제동반자협정 간호사·돌봄 인력이 4년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