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교에 카풀 금지 요청한 충주시, 위반 시 ‘징역형’ 공문 논란
충주시가 지난 12일 중앙경찰학교에 “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카풀) 금지 홍보요청”의 제목으로 중앙경찰학교에 공문을 발송해 논란이다. 공문 내용을 보면 경찰학교 학생들이 자가용을 활용해 유상운송(카풀)을 한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여객 자동차운수사업법 제81조 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 금지)’을 위반했고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는 내용과 함께 카풀 금지와 셔틀버스 운행도 중단해 달라는 내용이다. 그러면서 학교 측의 셔틀버스 운영과 카풀로 인해 지역 택시업계와 근처 상권이 생계 곤란을 호소해 상생하는 정책을 추진해 달라고 요청했다. 경찰학교는 주말에 귀향했다가 학교로 복귀하는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 매주 일요일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3차례에 걸쳐 학교와 충주 버스터미널, 충주역을 연결하는 셔틀버스를 이달부터 운영하고 있다. 전국 각지에서 올라온 교육생들은 9개월간 입소해 교육을 받으며 교육생들은 적응 기간 2주가 지나면 외출·외박을 할 수 있고 주로 금요일 학교에서 나가 일요일에 돌아오곤 한다. 학교 관계자는 “기차나 버스를 이용하는 교육생들은 역이나 터미널에서 내려 학교까지 택시를 이용하곤 했는데, 한번 이용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