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 석동동 1664-15번지와 1664-14, 1664-18, 1664-1, 등 4필지 모두 농지로 전용허가 없이 콘크리트타설을 해 계단, 주차장, 안동시 행정선박 입항장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 시 관계자 말로 하천 점용허가는 받았다고 했으나 가설건축물 등 허가서류는 개인정보라 확인이 안 된다고 했다. “정보공개 신청해도 안 되나?” 했더니 “안된다”고 잘랐다. 일반건축물 등본은 시민이 주소만 확인되면 얼마든지 교부 받 수 있다, 그러나 바지선 상 가설건축물이라 허가절차는 없는 줄 알고 있지만, 수상 레저사업신고 당시 가설건축물과 현재 바지선 상 가설건축물을 볼 때 증축한 부분이 보이기에 확인차 시 수자원 정책과에 확인을 희망했는데 관계자는 거절했다. 안동댐은 1976년 설립해 현재 48년 동안 다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우리나라 최초 양수겸용 발전소이다. 수자원 안동권 지사 관계자는 통화에서 현안에 대해 “정리해 나가고 있다”고 했으나 정리하는 세월이 48년이나 걸린다면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 아닌가, 토지 등기 부상 소유권은 2013년 3월 23일 국토교통부에서 2018년 6월 8일
충북 제천시 금성면 중전리 중전 파크 골프장 국가하천부지(유지) 사용시설물 인허가 문제가 도마에 오르고 있는 가운데 제천시와 한국 수자원공사 충주권 지사는 관련 서류확인을 차일피일 미루면서 사실상 하천법 위반을 자인하는 수 순으로 들어가는 것 같다. 31일 제천시 체육진흥과 관계자는 “환경부에서 시정 하라고 하면 시정 하겠다” 면서 몹시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고 있다. 제천시가 국가 소유하천부지에 무슨 명분으로 19억이란 거액을 들여 확장공사를 하려는지 의문이 증폭되고 있다. 중전 파크 골프장은 하천법을 무시한 시설이 즐비한데 약 6년 동안 한국수자원공사 충주권 지사에서 현장 확인을 하지 않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중전 파크 골프장 진입 입구에서 약 500m 구간은 구거인데 이곳을 상·하 좌·우 까지 콘크리트 옹벽으로 쌓고 상부는 6m 콘크리트 포장 도로를 만들어 사용하고 있었다. 파크 골프장 입구 바닥(약 3300㎡)은 조경석으로 깔았으며 인조 석물 약 40여 개로 주위를 장식해 놓았다. 하천법 제33조(하천의 점용허가)4항에 따르면 대통령령과 환경부령에서 정하는 행위를 제외한 점용허가 구역에 콘크리트 등의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