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송제도, 도입 17년…인용 사례 1건
국회입법조사처는 25일, ‘주민소송제도 실효성 제고를 위한 요건·비용·절차 개선방안’을 다룬 보고서를 발표했다. 주민소송제도는 주민이 지방자치단체의 위법한 재무회계 행위 등을 바로잡아 줄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제도인데, 이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2006년 1월부터 2023년 12월 말까지 제기된 주민소송 사건은 45건이며, 이 중 주민승소로 확정된 사건은 1건에 불과했다. 주민소송 45건 중에서 5건의 사건은 2024년 4월 현재까지도 소송이 진행 중이고, 40건은 종결됨. 사건의 특성을 보면,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반환소송”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종결된 40건의 소송결과를 보면, 주민이 일부승소한 사건은 1건임. 그 외 기각이 34건, 각하 3건, 소 취하 2건임. 일부승소한 사건은 주민들이 2012년 서초구를 대상으로 한 “도로점용허가에 대한 무효확인 등에 대한 소송”이다. 종결된 40건의 처리 기간을 보면, 사건이 종결되는 데까지 평균 3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됐고, 최대 7년이 걸린 사례도 있다. 현재까지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5건 중에서 2건은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