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계곡 불법 3만건 적발···정부 “안 치우면 강제철거” 무관용 선언
정부가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에 대해 전면 정비에 나섰다. 자진 철거를 거부할 경우 변상금 부과와 형사 고발, 행정대집행까지 이어지는 ‘무관용 대응’이 핵심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23일 서울 강북구 인수천 일대를 찾아 불법시설 정비 현장을 점검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3월까지 실시한 전수조사에서 하천·계곡 내 불법행위는 총 3만 3천여 건으로 집계됐다. 조사 범위를 소규모 경작과 적치물까지 확대한 결과다. 정부는 우선 원상회복 명령을 통해 자진 철거를 유도하되, 불응 시에는 변상금 부과, 고발, 행정대집행 등 강제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상습·반복 지역은 별도로 관리한다. 인수천을 포함한 전국 약 400여 곳이 ‘중점관리 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며, CCTV 설치 등 상시 감시체계가 구축된다. 현장 집행력도 강화된다. ‘하천·계곡 정비지원 시스템’을 통해 하천 경계와 불법시설 위치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며, 5월부터는 정부 합동 감찰반과 전담 조직이 투입된다. 정부는 여름철 이용객 증가 이전인 6월까지 주요 불법 상행위 정비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국민 제보는 ‘안전신문고’를 통해 상시 접수한다. 윤 장관은 “단 하나의 예외 없이 원상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