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의회 누리집에서는 현행 제천시 ‘자치법규’를 검색하거나 찾아볼 수 없다. 제천시 조례를 찾아보려면 의회 누리집에서는 불가능해 제천시 누리집에서 찾아야 하는데, 열린 행정→시정정보→자치법규를 찾아서 들어가 보면 행안부가 운영하는 자치법규시스템' 링크가 있다. 다시 여기서 제천시조례를 찾아봐야 한다. 아니면 포털 검색창에 ‘자치법규시스템’을 검색해 다시한번 찾아야 한다. 이같이 일반 시민들이 조례를 찾으려면 상당한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 반면, 단양군의회 누리집 첫 화면을 보면 ‘자치법규’를 찾아볼 수 있는 버튼이 있다. 행안부가 관리하는 ‘자치법규시스템’으로 연결하는 링크가 아닌 단양군 조례를 빠르게 검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20년 전부터 운영하고 있었다. 단양군의회 사무국 관계자는 “행안부에서 운영하는 자치법규시스템은 신규 조례 업데이트에 시간이 걸려 약 20년 전에 개발한 것으로 알고 있다. 아무래도 단양군 조례만 따로 관리하니까 업데이트나 조례 검색이 간편한 게 장점”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제천시의회 사무국 담당자는 “ 고민하지 못한 부분이었다. 담당 부서와 협의해 개선 방법을 알아보겠다.”고 말했다.
제천시의회는 21일 금성면 활산리에 위치한 친환경농법 농가에서 일손돕기에 나섰다. 이날 전체 시의원과 사무국 직원 등 30여 명은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방문해 최근 잦은 비 소식으로 인해 밀린 김매기 작업을 돕는 한편, 이상기후와 농촌 인건비 상승 등 농가주의 고충을 청취했다. 이정임 의장은 “지역 농가와 함께 땀 흘리고 소통하며 농촌의 어려움을 깊이 공감할 수 있었다”라며, “앞으로도 시의회는 농촌의 고충 해소를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정책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제천시의회는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친환경농업 육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 ▲농업재해 복구비 지원 조례안 등 농촌 지원을 위해 다양한 정책발굴에 힘쓰고 있다.
제천참여연대는 3일 성명서를 통해 제천시의회 의정비 인상시도 중단촉구와 송수연 시의원 사퇴 철회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송수연 시의원에 대해 사퇴를 표명하고 번복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무책임한 행동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런 행위가 단순 해프닝으로 정리된다면 전국의 웃음거리가 된다며, 제천시의회 윤리위원회를 통한 송수연 시의원의 제명을 요구했다. 이정임 의장에 대해서는 지난 2월 29일까지 사퇴 수리를 반려한 행위와 그 사유에 대한 의문점을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1. 다수의 시의원에게 사직 의사를 밝힌 점 2. 사무실을 비우고 사직서를 작성하고 공개된 점 3. 사직서가 공식 행정절차로 접수된 점 4. 사직서 제출을 기정사실로 된 기사가 여러 언론에 보도되고 송수연 의원이 인지할 수 있었고 이에 사퇴 번복은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다는 점 5. 유 무선 연락 두절되었고 동료의원이 자택 방문까지 했지만 만나지 못한 것 등은 아무도 만나지 않으려는 송수연 의원의 의도를 짐작 가능한 점과 이에 공문의 미 답변을 예측할 수 있었다는 점 6. 일반적인 사퇴방식이 아닌 무책임한 사표 행위로 인해 추후 사퇴 번복하더라도 의원품위 손상과 의정활동이 어려운 점 이
제천시의회 송수연의원이 지난 26일 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한 뒤 3월 1일자로 사퇴를 철회했다. 이를 두고 지역 정가는 송 의원의 의중에 대해 여러 가지 추측을 쏟아내고 있다. 이번 사퇴와 관련된 이슈를 일자별로 정리했다. ▶ 25일 일요일 - 제천·단양 국민의힘 국회의원 경선 엄태영 승리 ▶ 26일 월요일 - 제천시의회 송수연 의원 의회사무국에 의원직 사퇴서 제출 - 2월 말까지 사퇴서 수리 시 4월 10일 총선에서 재보궐 ▶ 27일 화요일 - 제천시의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끝까지 설득”, 더불어민주당 “사퇴수리 해야” - 의회 사무국에 제출된 사퇴서는 의장의 결제가 필요 ▶ 28일 수요일 - 제천참여연대, 송수연의원 사퇴서 법정기한인 29일까지 처리 촉구 - 송수연의원 지역구 주민들 시의회 항의 방문, 이정임 의장 면담 요구 ▶ 29일 목요일 - 국민의힘 최지우 예비후보, 엄태영의원 선거법 위반 고발, “엄의원 측의 도를 넘은 네거티브 공격, 지지자들에 대한 비난과 조롱, 비하 발언, 배신자 낙인찍기, 집단 따돌림 때문에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지지자들을 지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
제천 참여연대(대표 김달성)는 28일 오후, 입장문을 통해 국민의힘 송수연 시의원 자진 사퇴에 대해 보궐선거 여부 결정시한인 29일까지 처리를 요구했다. 다음은 입장문 전문이다. 송수연 시의원의 자진 사퇴에 관한 제천 참여연대의 입장 국민의 힘 국회의원 경선 과정에서 불거진 내부 불화로 인해, 송수연 시의원 자진사퇴의 입장을 밝혔다. 제천참여연대는 유감 표명을 넘어서 시민을 무시하고 무책임한 모습을 보인 송수연 의원의 가벼움에 분노를 표한다. 민선8기 제천시 시의원의 2년동안 음주 시의원, 시의원간의 고소고발 , 위원장자리 다툼 등 일련의 일탈등 모습을 보여준것도 모자라, 이젠 송수연 시의원의 이유 같지 않는 이유로의 자진 사퇴까지 보야야 하는 것이 참담하다. 제천 참여연대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제천시 시의회 의장은 29일 이내 빠른 사퇴 수리를 요구한다. 국회의원 선거에 이익을 가정한 정략적 접근으로 사표기한을 늦추어 의정 공백이 발생한다면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함을 밝혀 둔다. 상상할 수 없는 이유로 자진 사퇴한 송수연을 공천한 국민의 힘의 공개적인 반성을 요구한다.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이상한 이유의 자진 사퇴이다. 이런 무책임한 시의원을 공천
제천시의회는 지난 8일 이재신 · 권오규 의원이 공동 발의한 「제천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천시의회 및 제천시 홈페이지에 입법 예고했다. 이 조례안은 이상 기후와 밀원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천 양봉 농가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위해 발의됐다.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토종벌 및 꿀벌 신품종 육성·보급 사업 ▲양봉산업의 품질 개선·향상을 위한 연구·개발사업 ▲양봉산업 활성화를 위한 밀원식물 식재사업 ▲꿀벌의 병·해충 방제 사업 ▲ 양봉산업 단체 육성 및 교육에 대한 지원을 하게 된다. 이 조례를 발의한 권오규 의원은 “이 조례는 제천시 양봉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한 지원 제도를 마련해 양봉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으며, 또한 이재신 의원은 “수많은 작물이 수분을 통해 열매를 맺는데, 이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꿀벌이다”이라며 “이번 조례를 통해 꿀벌을 보호하는 것이 우리 제천농업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제천시의회는 11일부터 2024년도 예산안과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시작한다. 시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규모는 1조 827억원 규모로 지난해보다 약 232억원 증액됐으며,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부문 증액분은 약 439억원이다. 앞서 각 상임위는 7일부터 자료검토를 통해 주요 예산안에 대한 의견을 공유했으며, 오는 15일까지 부서별 보고를 받고 사업의 타당성 및 예산의 적정성에 대한 질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상임위 계수조정을 마친 예산안은, 오는 18일과 19일 이틀간 열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20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이정임 의장은 “이번 예산안은 정부의 긴축 재정 기조와 침체된 지역 경기 등 어려운 여건 속에 편성된 만큼, 어느 해보다도 면밀한 심사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상임위원회 및 본회의 회의 영상은 시의회 페이스북과 생방송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다.
제천시의회 이영순 의원이 21일 청주지방법원 항소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았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는 이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1심 90만원 보다 높은 1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로 “금품 제공이 공식 선거운동 기간 중 발생한 일로 액수는 미미하지만 선거법을 인지하고 있는 재선의원으로서 잘못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영순 의원은 지난해 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구 주민들의 관광 찬조금 명목으로 현금 20만 원이 든 봉투를 건넨 혐의로 기소됐었다. 이후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당선무효에 해당함으로 이영순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충북 제천시의회 이영순 의원에 대한 공직선거법 관련 항소심 선고 공판이 21일 오후 청주지방법원에서 열린다. 이영순 의원은 지난해 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구 주민들의 관광 찬조금 명목으로 현금 20만 원이 든 봉투를 건넨 혐의로 1심에서 90만 원 벌금형을 받았다. 이와 관련 당시 일각에서 재판과정에서 증거인멸 증거가 드러났고, 유권자에게 준 돈의 성격을 말하는 과정에서 재판장의 질타를 받는 등 이 의원의 선고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이후 검찰이 항소 함에 따라 2심 공판이 진행됐고, 재판부는 오늘 선고한다. 이영순 의원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징역 또는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민생은 뒷전, 시 의장은 행사장 돌아다니며 얼굴마담에 사진찍기 바쁘고, 13명 의원은 감투싸움에 세월 가는 줄 모른다. 한마디로 ‘아사리’ 판이다. 이게 무슨 시의원이며, 이게 무슨 시민의 대의기관 인가, 시장이 일주일에 30억을 집행해도 말 한마디 못하는 꿀단지들에 무슨 희망이 있으랴. 아무리 정당도 좋지만, 당신들이 무슨 여의도 흉내 낸다고 야단법석인가, 야당 의원 집에 메모지와 전지가위를 놓고 가질 않나, 공무원은 시의원 불러내 술판을 벌여 놓고 흥정을 하지 않나, 당신들은 시민을 무시하고 그 알량한 지방 권력에 매료돼 이성을 망각한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은 무슨 돈으로 술판을 벌였으며, 몇 명이 먹었는지 김영란법 위반으로 조사해서 처벌하라. 시장은 무능하고 공직기강은 해이해져 한 치 앞을 예단하기 어렵다. 30년 민선 시대를 가면서 최악의 시 정책 무능으로 치닫고 있다. 도대체 중앙정부에서 뭘 하나, 왜 이런 방종을 허용하고 있는지 안타깝다. 이런 무질서를 제천시민들은 언제까지 좌시해야 하는지? 제천시는 대한민국 정부소속이 아닌가? 현재 제천시 시민회관 건너편 시민 주차장 쪽 일원은 점포가 거의 텅 빈 상태로 시민들은 떠나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