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경찰서는 3일, 연말연시를 맞아 내년 1월까지 음주운전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밝혔다.
충북청 주관, 매주 2회 도내 일제 단속과 함께 제천서는 7개 지구대․파출소와 주 4회 이상 불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아침 출근 시간대인 오전 7~9시에는 전날 마신 술이 덜 깬 상태로 차량을 운행하는 ‘숙취형 음주운전’을 단속하고, 점심시간 이후 오후 시간대에는 식사하면서 술을 마시는 ‘반주형 음주운전’을 적발한다.
또 심야시간대에는 상가 밀집 장소와 시 경계 지역에서 단속을 벌이기로 하는 등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음주단속 지점도 대폭 확대한다.
경찰 관계자는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장소와 시간대 상관없이 음주단속을 벌일 예정”이라며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목숨도 앗아갈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