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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축구협회에 감사 조치 이행 재촉구···법원 “징계 요구 정당”

 

문화체육관광부는 대한축구협회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 1심에서 승소함에 따라 감사 결과에 따른 징계 및 제도 개선 조치 이행을 재차 촉구했다고 밝혔다.

 

문체부에 따르면 협회가 제기한 ‘특정감사 결과 통보 및 조치 요구 취소 청구’ 소송에서 법원은 문체부의 감사와 징계 요구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그동안 협회 측이 신청한 집행정지가 인용되면서 조치 이행이 미뤄졌으나, 이번 판결로 집행정지 효력은 오는 5월 26일 소멸된다. 이에 따라 협회는 관련 규정에 따라 임직원 징계 의결 요구를 1개월 내, 제도 개선 및 시정 조치는 2개월 내 이행해야 한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3일 판결에서 문체부의 감사 범위와 징계 요구 권한을 모두 인정했다. 또한, 국가대표 감독 선임 절차, 축구종합센터 건립 보조금 관리, 축구인 사면 처리 등 주요 사안에 대한 문체부의 지적도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문체부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협회가 조속히 후속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며 “국민 신뢰 회복과 축구계 발전을 위한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