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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고액체납자 가택수색 ‘압류’

총 12회 가택수색 실시, 360여 점 동산 압류, 2억 1천만원 징수

가택수색으로 압류한 귀금속(청주시)

 

청주시는 지난 9일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3명을 대상으로 가택수색을 실시하고 귀금속 등 49점을 압류했다고 밝혔다.

 

이들의 체납액은 총 1억 1천 900여만 원에 달한다.

 

시는 추후 납부 독려로 분납을 유도하고 납부의지가 없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통해 공매 처분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지난해 10월 시범적으로 운영하던 가택수색을 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하기 시작했다. 현재까지 총 12회, 42명에 대한 가택수색을 실시해 360여 점의 동산을 압류했으며 2억 1천 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가택수색으로 압류한 제품들(청주시)

 

유명무실했던 가택수색을 청주시가 앞장서 적극적으로 시행하면서 재산은닉을 통해 고의적으로 세금 납부를 회피한 악의적 체납자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다. 충북도 내 전 시군이 가택수색 징수기법을 도입하고자 청주시를 방문해 가택수색을 참관하기도 했다.

 

시는 올해 가택수색을 1회 더 추진하고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및 출국금지, 공공기록정보 등록 및 급여 압류 등 마무리 징수 독려 활동과 체납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성숙한 납세문화 정착을 위해 악의적인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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