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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국회부의장, 대구회생법원 설치 추진

대구회생법원 설치를 위한 법률 2건 대표 발의

 

주호영 국회부의장(국민의힘, 대구 수성갑)이 지난 8일, 대구회생법원 설치 근거를 마련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주 부의장이 대표 발의한 개정법률안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회생법원설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인접지역 회생신청) 두 가지로 기존 서울, 수원, 부산에만 존재하던 회생법원을 대구광역시에 신설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현재 대구지방법원은 회생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권역 중 가장 많은 관할 인구수를 맡고 있어 도산사건 업무가 폭증하고 있고 회생위원 1인당 배당건수는 94.3건으로 전국 법원 중 최고 수준에 달하고 있는 실정으로 대구회생법원 설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주 부의장은 “대구, 경북지역은 파산 신청 시점부터 파산선고 결정일까지 소요 기간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긴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대구회생법원의 설치가 시급한 상황”이라며 “회생법원 설치를 통해 지역 소재 기업 및 주민들의 도산사건과 관련한 전문적인 사법 서비스를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전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경상북도에 소재지를 둔 법인 또는 개인의 경우에도 대구회생법원에 신청을 제기할 수 있게 되어 있어 지역민들의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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