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정청래)는 지난 24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법 등 다수의 민생법안을 처리했다.
의결된 주요 법률안은 정무위 소관으로 ▲ 예금보호 한도를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 초고금리 대부계약을 무효로 하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토위 소관으로 ▲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으면 주택도시공사(HUG)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농해수위 소관으로 ▲ 산림재난의 예방 및 피해 복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산림재난방지법」 제정안 등이다.
또한, 소관 고유법안인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군사법원법」 개정안 등 7건도 함께 의결했다.
한편, 법사위는 오후 회의에서 12·3 비상계엄 및 탄핵심판과 관련해 대법원·법무부·헌법재판소·감사원·법제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국방부 등 7개 소관 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현안질의를 실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