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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조수사본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

‘내란수괴’ 혐의 현직 대통령 체포영장 헌정사상 처음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공조수사본부(공수처·경찰·국방부)가 30일 새벽 서울서부지법에 ‘내란수괴’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는 헌정 사상 이번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18일, 25일 공수처의 소환요청에 불응했고, 사실상 최후통첩이었던 29일 소환요청까지 불응하면서 공수처는 내부 논의 끝에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 신병 확보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통상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청구해 법원에서 발부받아 신병을 확보하거나 당사자가 출석하도록 강제하는 절차로 진행한다.

 

그러나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고, 경호나 일정을 조율하지 않은 채 일방적인 소환통보만 하고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