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공조수사본부(공수처·경찰·국방부)가 30일 새벽 서울서부지법에 ‘내란수괴’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는 헌정 사상 이번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18일, 25일 공수처의 소환요청에 불응했고, 사실상 최후통첩이었던 29일 소환요청까지 불응하면서 공수처는 내부 논의 끝에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 신병 확보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통상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청구해 법원에서 발부받아 신병을 확보하거나 당사자가 출석하도록 강제하는 절차로 진행한다.
그러나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고, 경호나 일정을 조율하지 않은 채 일방적인 소환통보만 하고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