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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경찰, 금은방 속칭 ‘네다바이’ 사기 피의자 검거

 

제천경찰서(서장 김태경)는 관내 금은방 업주를 상대로 허위 입금 문자메세지를 보내는 속칭 ‘네다바이’ 수법으로 피해자로부터 3천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편취한 20대 피의자 A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신고 접수 이후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해, CCTV 분석으로 피의자가 타고 온 차량과 인적사항을 특정하고 차량 동선을 실시간으로 추적, 서울청 공조를 통해 사건 발생 7시만에 올림픽대로에서 검거했다.

 

조사 결과 A씨는 12월초경부터 경기도 지역 일대에서 3차례의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생활비 마련 및 사채 빚 등 채무변제 목적으로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같은 날 경기도 이천에서 피해품을 처분하고 720만원 상당의 명품백 2개와 16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구매하는데 사용했고, 피해품인 팔지 1개와 현금 920만원, 명품가방을 압수하는 등 피해품을 회수했다고도 밝혔다.

 

제천경찰서 수사과장(경정 조재연)은 금은방 특성상 고액의 물품을 거래하는 만큼 입금 문자메세지를 받더라도 실제 계좌 입금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물건을 건네주는 등 업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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