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가 지난 12일 중앙경찰학교에 “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카풀) 금지 홍보요청”의 제목으로 중앙경찰학교에 공문을 발송해 논란이다. 공문 내용을 보면 경찰학교 학생들이 자가용을 활용해 유상운송(카풀)을 한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여객 자동차운수사업법 제81조 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 금지)’을 위반했고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는 내용과 함께 카풀 금지와 셔틀버스 운행도 중단해 달라는 내용이다. 그러면서 학교 측의 셔틀버스 운영과 카풀로 인해 지역 택시업계와 근처 상권이 생계 곤란을 호소해 상생하는 정책을 추진해 달라고 요청했다. 경찰학교는 주말에 귀향했다가 학교로 복귀하는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 매주 일요일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3차례에 걸쳐 학교와 충주 버스터미널, 충주역을 연결하는 셔틀버스를 이달부터 운영하고 있다. 전국 각지에서 올라온 교육생들은 9개월간 입소해 교육을 받으며 교육생들은 적응 기간 2주가 지나면 외출·외박을 할 수 있고 주로 금요일 학교에서 나가 일요일에 돌아오곤 한다. 학교 관계자는 “기차나 버스를 이용하는 교육생들은 역이나 터미널에서 내려 학교까지 택시를 이용하곤 했는데, 한번 이용할
국회입법조사처는 26일 ‘정치인 피습에 따른 경찰 경호의 입법적 쟁점’ 보고서를 통해 최근 정치인을 향한 테러 사건의 증가로 과거 폐기된 관련 법안들이 주목받고 있다고 밝혔다. 관련 법안으로 ‘요인경호법안’ 과 ‘경찰 경호에 관한 법률안’을 살펴봤는데 경찰 경호의 대상에 중요 정치인이 포함될 경우 범위설정이 어렵고, 그에 수반되는 인력 및 예산과 같은 현실적인 문제가 발생한다고 분석했다. 현행 주요 인사에 대한 경찰 경호는 ‘경찰관 직무집행법’과 경찰청 훈령 ‘경호규칙’에서 정하고 있어 근거가 부족하고 따라서 경찰이 정치인을 경호하도록 입법화하는 것이 정치인 테러 대응의 대안으로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한정된 경찰력으로 정치인까지 경호하는 것에 한계가 발생하므로 향후 인력과 예산 등 현실적인 부분이 고려된 후 입법화 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제천경찰서는 10일 수산면 대전2리 마을회관을 찾아 고령자 대상 교통안전 및 범죄피해예방 교육을 펼쳤다. 이번 교육은 교육의 기회가 부족한 시외권 어르신들을 위해 마련돼, 고령자 교통사고 사례를 중심으로 안전한 보행 방법, 보행보조용 의자차 사용 시 주의사항 등을 주요 내용으로 이뤄졌다. 교육 후에는 참석자들의 경운기와 소형화물차에 반사판과 반사지를 부착해 주며, 이륜차 안전모도 배부했다. 특히 임경호 제천경찰서장이 직접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법과 차용증 작성 시 유의사항 등 사기 범죄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도 실시해 눈길을 끌었다. 임경호 제천경찰서장은“앞으로도 지역사회 어르신들의 행복하고 안전한 노후를 위해 찾아가는 교통안전 및 범죄피해예방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미디어포커스=김진 기자]제천경찰서(서장 임경호)는 최근‘묻지마’범죄가 공원 및 둘레길 등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장소에서 발생함에 따라 지역 내 공원, 생태숲, 둘레길에 대하여 집중 순찰을 통한 범죄예방 순찰 활동을 강화했다. 제천경찰은 지역경찰과 수사형사, 범죄예방진단팀 등 가용경력을 총 동원하여 77개소의 도시공원과 26개소의 둘레길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는 등 특별치안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제천경찰 관계자는“공원과 둘레길에 대한 범죄취약 요소를 진단해 지자체와의 협조를 통해 CCTV 등 방범시설물 설치하고 자율방범대와 합동순찰 실시해 범죄로부터 안전한 제천시를 만드는데 총력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미디어포커스=김진 기자]제천경찰서(서장 임경호)는 차량 운행 중 운전자 간 시비로 차량 내 보관 중인 흉기로 상대방을 협박한 A씨와 부부싸움 도중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가한 B씨에 대해 A씨는 특가법 위반(운전자 협박) 및 특수협박, B씨에 대해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각각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13일 오후 제천시 화산동 인근 도로상에서 피해자의 차량과 끼어들기 문제도 시비하던 중 차량 내에 보관 중이던 등산용 칼을 꺼내 피해자 일행을 협박해 특가법 위반(운전자 협박) 및 특수협박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B씨는 지난 12일 저녁, 청전동 소재 자택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하는 남편과 말다툼 중 홧김에 남편을 향해 식칼을 휘둘러 콧등을 베는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검거되어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제천 경찰은 “최근 전국적으로 흉기 난동 등 무동기 범죄로 국민들의 불안감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공동체 사회를 위협하는 일체의 행위에 대해 전 경찰력을 동원해 대응하고, 또한 신체적 피해 유무를 불문하고 구속 수사하는 등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히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