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울,경기 등 각지에서 전세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이 제천시청 앞에서 8일 오전 8시부터 시위에 나섰다. 집회에 나선 피해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피해자들의 부동산 임대인과 그 가족들이 제천에 거주하면서 백운 소재 사회복지시설을 운영중이라고 했다. 이들에게 전세금 미반환 피해를 당한 사람만 전국적으로 500여명에 이르며 아직 임대기간이 만료하지 않은 세입자들의 피해가 더 늘어날 것이라고 했다. 피해 금액만 수백억원에 달할 것이라고도 했다. 이들이 제천시청에서 시위에 나선 과정은 이렇다. 피해자 A씨가 임대 보증금 지급명령 소송을 제기하고 확정판결을 받자, 피의자B씨가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 소송을 제기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지급을 고의적으로 방해한다는 것이다. 이후 A씨가 B씨가 거주하는 아파트와 백운면 소재 사업장에 있는 유체동산을 강제집행 하기도 했으나 B씨는 강제집행 이후 그다음날 가전 및 집기류를 고스란히 구입해 채웠다고 A씨는 주장했다. 또한, B씨는 피해자들에게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끈임없이 회유와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속이고 있다고 했다.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 소송에서 패소하자 피해자들에게 문자로 사죄한다는 식으로 회유한 뒤 곧바로 이의 제기의
대검찰청은 지난 6월 26일 전국 검찰청 형사부 우수사례로 청주지검 제천지청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 1명에 대한 사건에서 보완 수사를 통해 피의자 A 씨의 딸이 진범인 사실과 피해자 59명에 대한 사기 범행을 추가로 규명했다고 밝혔다. A 씨와 그의 딸이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총 351채의 빌라를 사들인 후 60명의 피해자로부터 임차 보증금 140억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지난 4월 초 피해자 B 씨는 청주지검 제천지청, 백운면 등지에서 1인시위를 벌였다. 서울에 거주하던 B 씨는 지난 22년 7월, A씨가 계약한 빌라의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연체 이자를 갚고 있는 등 피해를 본다는 내용이었다. B 씨는 “자신은 대검에서 우수사례로 지정한 제천지청 사건에 참고인으로 갔었고 관련 사건에 대한 추가 자료를 낼 예정이다. 또, A씨가 거주 중인 충북 제천 아파트와 백운면 소재 A씨 소유 사업체에 대한 유체동산 압류 진행 중이다.” 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 금액은 알려진 것보다 더 많은 것으로 안다. 검찰이 수사한 초기 피해자 1명은 피해자 단톡방을 개설한 분으로 알고 있다. 이런 와중에 B 씨는 피해자들에게 지속적으로 고소를 남발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