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경찰서는 10일 수산면 대전2리 마을회관을 찾아 고령자 대상 교통안전 및 범죄피해예방 교육을 펼쳤다. 이번 교육은 교육의 기회가 부족한 시외권 어르신들을 위해 마련돼, 고령자 교통사고 사례를 중심으로 안전한 보행 방법, 보행보조용 의자차 사용 시 주의사항 등을 주요 내용으로 이뤄졌다. 교육 후에는 참석자들의 경운기와 소형화물차에 반사판과 반사지를 부착해 주며, 이륜차 안전모도 배부했다. 특히 임경호 제천경찰서장이 직접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법과 차용증 작성 시 유의사항 등 사기 범죄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도 실시해 눈길을 끌었다. 임경호 제천경찰서장은“앞으로도 지역사회 어르신들의 행복하고 안전한 노후를 위해 찾아가는 교통안전 및 범죄피해예방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국회는 지난 6일에 열린 본회의에서 「국회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을 가결했다. 2021년 9월 개정된 「국회법」에서 국회세종의사당 설치 근거를 마련하면서 국회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제정된 「국회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은 ▲ 국회세종의사당의 위치 및 부지 면적 ▲ 국회세종의사당의 설치ㆍ운영 원칙 ▲ 이전 대상 위원회 및 기관 ▲ 건립 추진 체계 ▲ 지원계획 수립 등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의 토대가 되는 내용들을 규정하고 있다. 이전 대상위원회는 세종시 소재 행정부처를 소관으로 둔 정무위, 기획재정위, 교육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행정안전위, 문화체육관광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보건복지위, 환경노동위, 국토교통위, 예산결산특별위 등이다 「국회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이 제정됨에 따라 국회사무처는 규칙의 내용을 바탕으로 총사업비 협의, 국회세종의사당 부지매입계약 체결, 사업추진방식 검토 등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사업에 필요한 절차들을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사업추진방식과 총사업비 협의에 소요되는 기간 등에 따라 변동
국회사무처는 오는 10일부터 27일까지 18일간 2023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17개 상임위원회가 채택한 국정감사계획서에 따르면, 법제사법위원회 등 14개 상임위원회는 10월 10일(화)부터 10월 27일(금)까지, 겸임위원회인 국회운영위원회는 11월 7일(화)·8일(수), 정보위원회는 11월 1일(수)·3일(금)·6일(월), 여성가족위원회는 11월 2일(목)·3일(금) 국정감사를 각각 실시한다. 2023년도 국정감사 대상기관은 791개 기관으로, 2022년도 국정감사 대비 8개 기관이 증가했고 이 중 위원회 선정 대상기관은 725개 기관으로 전년보다 2개 기관이 감소했고, 본회의 승인 대상기관은 66개 기관으로 10개 기관이 증가했다. 국회사무처는 내실 있는 국정감사를 지원하기 위해 오는 10일(화)부터 위원회별 감사 진행 상황을 종합·보고하는 「국정감사 종합상황실」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광재 국회사무총장은 현판식에서 2023년도 국정감사는 ‘유튜브 생중계’ 송출 서비스를 전체 위원회를 대상으로 확대하고, 카카오톡 채널 ‘오늘의 국회’를 통해 국정
하늘은 돈과 명예를 함께 주지 않고, 사랑과 우정을 동시에 주지 않고, 건강과 행복을 같은 보자기에 싸주지 않음이 만고 불변의 이치이다. 사람이 살면서 욕심을 내면 그때부터 불행이 싹트기 시작하고, 한번 넘어야 할 고개를 열 번 넘어야 하는 우(愚)를 범하게 된다. 자신이 그 지방에서 제일 잘난 것처럼 행세하고 살아도 세상은 절대 그렇지 않다. 그 생각은 단순하게 착각일뿐, 제일 잘난 사람은 과욕 없이 묵묵히 현실에 충실하게 삶을 영위하는 사람일 것이다. 자신에게 작은 권력이 생기면 그때부터 만용이 싹트기 시작한다. 영주시, 현재 암담한 지방행정 기로에 직면해있다. 자신들은 애써 외면하고 있지만, 그곳을 출입해보니 공직기강은 해이해져 있고 조금 높은 공직자들은 점심시간이 지났는데도 자리에 없다. 물어보나 마나 연가 갔다 할 것이고 2시 가까이 돼서 다시 가보면 자리에 있지만, 복무규정 위반이다. 태양이 지고 나면 달과 별이 만물을 비추는 게 세상 이치다. 내 아니면 안 된다는 착각일랑 한시바삐 배제하고 대의가 무엇인지 깨닫고 ‘방하착’ 하는길을 택하는 것이 자신과 영주시민을 위하는 아름다운 최선의 길일 것이다. 장마에 떠내려간 무섬마을
제천시 왕암동 제2 산업단지 내 과속방지턱이 심하게 훼손되어 긴급 보수작업이 요망되고 있다. 한동안 보수작업을 하지 않아 무심코 주행하다 보면 요철이 심해 차량핸들이 틀어지는 등 운전자들은 곡예 운전을 해야 한다. 지난 9월 20일 이곳 주민 모 씨는 오래전부터 방지턱이 훼손되어 있었으나 시는 신경도 쓰지 않는다고 시를 비난했다. 모 씨는 차량적재 함에 물건을 싣고 오다가 털썩거리는 바람에 일부 깨어지고 못쓰게 돼 버렸다고 언성을 높였다. 현장을 취재해보니 속도를 줄이지 않으면 요철이 심해 휠얼라이먼트도 해야할 지경이다. 과속방지턱 블록이 70% 이상 깨어지고 심하게 구멍이 생겨 차량파손 시키려고 함정을 만들어 놓은 것 같이 보였다. 이와 관련 시건설과 도로팀에 전화했지만, 출장 중인지 통화하지 못했다. 왕암동 제2 산업단지 아파트 방향 뒷길인데 공단 내 직원들이 수시로 사용하는 길로 야간운행 시 자칫 차량핸들을 뺏길 수 있어 이곳을 지나는 운전자들은 주의해야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유창훈 부장판사는 역대 두 번째로 긴 9시간 20분에 거쳐 심문을 마치고 7시간의 검토 끝에 27일 새벽 2시경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백현동 사업을 추진하며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몰아줘 시에 200억 원의 손해를 끼쳤단 혐의에 대해선, 이 대표의 "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면서도 "직접 증거 자체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쌍방울 그룹이 스마트팜 조성 비용과 방북 비용 등 약 800만 달러를 북한에 대신 내도록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공모 여부 등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봤다. 그리고 검찰이 주장한 증거인멸 우려는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고, 정당의 현직 대표인 점, 방어권 보장과 증거인멸 염려의 정도를 고려하면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법원 결정에 대해 검찰은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한 판단에 대해서는 납득하기 어렵고 매우 유감"이라는 입장이다. 한편, 석방 직후 입장을 밝힌 이재명 대표는 "헌정 질서를 굳건하게 지켜주시고, 현명한 판단을
지방이 심각하다. 지연, 학년, 혈연 등으로 얼룩진 지방이 끼리끼리 감투를 나누어 쓰고 지방 권력 장기집권하는 바람에 능력과 덕망을 갖춘 젊은 인재는 2선으로 밀려나고 나이 많고 폐습에 젖은 관료들이 행세하는 바람에 경제는 바닥, 젊은 사람은 일자리를 찾아 떠나고 있다. 충북 제천시 모산동 소재 의림지 놀이시설은 농협 전 조합장이 수년 동안 운영하면서 건축법 위반을 일삼아 왔음이 취재 결과 드러났으며, 의림지 수리공원 공사 관계로 놀이시설 뒷부분이 허전하다는 핑계로 불법건축물 수동을 설치해놓고 있었다. 불법 사실을 사업주 아들이 인정하고 있었는데 시정 할 기미는 보이지 않고 필자에게 프라이팬 1개 (시중 가격 약 2만 원 정도)로 취재 무마를 시도하면서 의림지 마을 이장도 오래 했다며 자신이 의림지 토박이라고 강조했다. 제천농협 조합장까지 했다고 전하면서, 제천시가 수리공원 시공할 당시 일부 보상받은 수십억 원과 현재 사용하고 있는 놀이시설 부지(약 2900㎡까지) 감정평가 상당한 자산가가 필자에게 취재 무마할 생각으로 달랑 프라이팬 하나 들고 손 내미는 속내가 상식을 넘어 조롱하는 것으로 보였다. 취재 말고 사무적 고객 감사 표현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지
제천시의회 이영순 의원이 21일 청주지방법원 항소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았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는 이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1심 90만원 보다 높은 1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로 “금품 제공이 공식 선거운동 기간 중 발생한 일로 액수는 미미하지만 선거법을 인지하고 있는 재선의원으로서 잘못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영순 의원은 지난해 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구 주민들의 관광 찬조금 명목으로 현금 20만 원이 든 봉투를 건넨 혐의로 기소됐었다. 이후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당선무효에 해당함으로 이영순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영등포갑)이 보건복지부와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병원과 약국간에 담합을 통한 처방전 몰아주기 불법행태가 벌어지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4년간, 서울, 광주, 대구, 전남, 대전, 충북, 전북, 충북에서 총11건의 담합행위가 발생했고, 이에 대한 4건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7건에 대해서는 행정명령이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전라남도 나주시 소재 한 병원은 약국과 미리 담합해, 해당 약국에서만 받을 수 있는 특정 의약품에 대한 처방전을 병원에서 발급해줘 업무정지 52일에 달하는 행정명령을 받았다. 또한 2020년에는 대전 중구 소재 의원에서 특정 탈모 전문의약품 처방전을 발급해 사전에 담합한 약국으로만 환자가 가도록 유도했다. 2022년 충청북도 청주에서는 특정 의약품에 대한 병원의 처방전을 특정 약국에 몰아주고, 해당 의약품을 약국 외에서 처방전 없이 판매하다가 의사와 약사 모두가 기소된 사례가 발생했다. 같은 해 전라북도 익산에서는 약국이 자신들만 보유한 특정 의약품에 대한 처방전 발급을 약속받기 위해 병원에 총 세차례 걸쳐 5,000만원을 상납해 의사
충북 제천시의회 이영순 의원에 대한 공직선거법 관련 항소심 선고 공판이 21일 오후 청주지방법원에서 열린다. 이영순 의원은 지난해 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구 주민들의 관광 찬조금 명목으로 현금 20만 원이 든 봉투를 건넨 혐의로 1심에서 90만 원 벌금형을 받았다. 이와 관련 당시 일각에서 재판과정에서 증거인멸 증거가 드러났고, 유권자에게 준 돈의 성격을 말하는 과정에서 재판장의 질타를 받는 등 이 의원의 선고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이후 검찰이 항소 함에 따라 2심 공판이 진행됐고, 재판부는 오늘 선고한다. 이영순 의원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징역 또는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