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 풍기읍은 중앙고속도로 풍기IC에서 내리면 바로 풍기읍이 시작된다. 부근에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부석사, 소수서원 등이 지근거리에 있으며, 풍기특산물 인삼이 유명한 곳이다. 인구 약 만 명 정도 되는 시골 조그마한 읍 단위에 영주시가 매년 인삼 축제를 하고 있다. 풍기읍은 소백산에서 흘러내리는 남원천이라는 지방하천이 있는데 이곳 하천부지에서 영주시가 매년 인삼 축제를 하고 있지만, 문제는 인삼 축제를 하기 위해 하천 변에 인삼조형물, 고정식 가설무대, 고정식화장실, 스윙교(철재로 이동이 가능한 교량), 수중보, 콘크리트 축조물 등 하천법 위반 (본보 10월 11일 보도) 이 지적되고 있다. 환경부에서 하천부지나 하천 유속(물흐름)을 방해하는 어떤 구조물도 법으로 제정해 허락하지 않고 있다. 건축허가 자체가 안된다(2023, 8, 1 증거 보전 중)고 환경부 관계자는 지적하고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부득이하게 건축되는 것은 그렇지 않다(하천법 33조 4항 4·5호)고 했다. 그 부득이함이란 4대강 같은 경우를 말한다. 그렇다면, 영주시는 풍기읍 인삼 축제하천부지 현장에 가설한 가설건축물은 불법이며, 2023년 10월 5일 하천과 관
경북 영주시 풍기읍 남원천 인삼 축제 행사장은 지목이 유지(하천부지)인데 영주시가 하천법을 무시하고 행사장 메인무대, 공중화장실, 수중보, 스윙교, 등 철골및 콘크리트 구조물을 가설해 놓고 일부 불법 사용하고 있어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지난 5일 1시 30분경 영주시 하천과 관계자는 필자에게 일부 불법 사실을 인정하고 시정 할 뜻을 내비쳤다. 지목이 ‘유지’인 곳은 건축허가 자체가 안된다고 환경부 관계자는 지적하고 있다. 하천법 제33조 4항4호는 콘크리트 등 재료를 사용해 고정구조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말한다. 동법 제36조 4항 3호는 하천으로 통행하기 어렵게 하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인데, 이 부분도 남원천은 시정 보완해야 할 부분으로 남아 있다. 영주시가 허가 없이 사용하면 괜찮고, 시민이 하천부지에 무허가 시설물을 설치했으면 영주시가 어떤 행정 조치를 취할지 생각만 해도 아찔하다. 사실 축제를 위해 설치한 몽골 텐트도 ‘유지’에 고정식으로 설치하면 가설건축물에 해당되지만, 축제 기간 약 일주일 정도로 불법 운운하기는 기간이 너무 촉박하다. 행정은 공정과 상식에 부합하는 집행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행정법을
이집트를 공식 방문 중인 김진표 의장은 지난 9일(이하 현지시간) 수도 카이로에서 오전에는 대통령궁에서 알시시 대통령을 면담하고 이어 하원에서 기발리 하원의장을 면담했으며, 오후에는 상원에서 압델-라젝 상원의장을 면담하는 등 이집트 국가지도자들과 숨가쁜 의회외교 활동을 펼쳤다. 김 의장은 이집트 국가지도자들과의 면담에서 먼저 “인류 문명의 발상지이며, 아시아·유럽·아프리카 3개 대륙을 연결하는 지정학적 요충지이자 아랍권의 선도국가인 이집트를 방문하게 돼 기쁘다”며 “이번 방문을 계기로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김 의장은 또 “이집트는 인구의 65%가 30세 이하여서 한국과의 협력 잠재력이 높다”며 “2016년 알시시 대통령 방한을 계기로 양국 관계가 ‘포괄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이래 많은 한국 기업들이 이집트에서 가전제품 등을 생산해 EU 등지로 수출하는 등 양국 윈윈(win-win) 사례를 만들고 있어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이에 알시시 대통령은 “한국의 발전상에 감명
대통령실 최상목 경제수석 브리핑
경북 영주시가 지난 7일부터 주최한 2023 경북 영주 풍기인삼축제에 사흘간 14만명이 다녀갔다. 축제 인기비결은 현장에서 저렴하게 인삼을 구매할 수 있다는 점과 온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가 가득하다는 점이다. 프로그램별 다양한 무료체험과 시식행사, 풍기인삼 산지봉인 품질인증제 시행과 다양한 할인행사 등 풍기인삼축제만의 건강이벤트는 인기몰이의 요인으로 꼽힌다. 특히 2017년부터 7년째 시행하고 있는 산지 봉인 품질인증제도는 인기상승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시는 축제장 판매용 인삼을 공개 채굴해 일련번호를 붙여 봉인한 뒤 축제날 아침에 뜯어서 바로 판매하는 유통방식을 도입해 원산지 논란을 막고 소비자들의 신뢰를 얻어 ‘믿고 사는 풍기인삼’이라는 상품 이미지를 만들어 냈다. 홍삼가공제품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인증하는 전문시험을 도입하고 검사기관에 성분검사를 의뢰해 협력업체에 대해 영주시장이 인증하는 품질인증 마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품질에 대한 확실한 인식을 심어주는 계기를 마련했다. 축제장에서는 이처럼 신뢰받을 수 있는 홍삼농축액, 엑기스, 절편, 홍삼주 등 인삼 가공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만나볼 수 있어 알뜰쇼핑도
관광특화도시 충북 단양군이 각종 공모사업을 휩쓸며 대한민국 관광1번지의 입지를 다지고 있다. 지난 8일 단양군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시행하는 ‘2023년 관광특구 활성화 지원 공모사업’ 선정돼 사업비 1억 원(국비50%, 지방비50%)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이로써 단양군은 디지털관광주민증, 강소형 잠재관광지, K-관광마켓 10선 등 올해 관광 분야에서 각종 공모(시범)사업을 휩쓸며 관광특화도시로서의 두각을 나타냈다. 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국내 거주 외국인 또는 인바운드 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선제적 대응책 마련과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편의 제공을 확대하기 위해 “K-관광의 메카, WELCOME to DANYANG” 만들기에 나선다. 관광지별 안내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안내판 외국어(영어, 중국어, 일본어) 병기와 관광 시스템을 정비하고 외국인 공략 시티투어 코스도 신설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주요 음식점에서도 메뉴판에 외국어 병기를 시행해 외국인들이 찾고 싶은 관광도시로 거듭난다는 계획이다. 단양군은 코로나 팬데믹 유행 전인 2019년 연간 1천만 명이 방문했으며, 지난해에는 코로나 엔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2023이 지난 9일 탈과 탈춤을 통한 매력적인 축제 콘텐츠로 세계인을 하나로 만들며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10월 1일 전야제를 시작으로 9일까지 여드레간 옛 안동역사 일대에서 ‘화려하게 꽃피는 탈과 탈춤’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축제에는 88만여 명의 방문객이 다녀갔다. 이번 축제는 축제 공간의 확장과 더불어 안동만의 독자적인 콘텐츠로 축제의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나아가, 본격적인 글로벌 축제로의 희망과 함께 중장기적 숙제도 남겼다. 코로나19 팬데믹을 지나, 하회별신굿탈놀이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이후 열린 첫 축제로서 국내외 관광객의 대대적인 참여 속에 새로운 도전과 변화가 주목받았다. 이번 축제의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축제 장소의 확장이다. 올해 축제의 공간은 메인 행사장인 옛 안동역사를 중심에 두고 남쪽으로 탈춤공원, 북쪽으로 원도심과 웅부공원을 배치했다. 옛 안동역과 탈춤공원을 잇는 보행로도 연결해 옛 안동역이 단절의 장소에서 시민 소통의 공간으로 거듭났다. 올해 축제는 하회마을 강신, 거리 퍼레이드, 개막식 행사로 축제의 대장정을 알렸다.
제천경찰서는 10일 수산면 대전2리 마을회관을 찾아 고령자 대상 교통안전 및 범죄피해예방 교육을 펼쳤다. 이번 교육은 교육의 기회가 부족한 시외권 어르신들을 위해 마련돼, 고령자 교통사고 사례를 중심으로 안전한 보행 방법, 보행보조용 의자차 사용 시 주의사항 등을 주요 내용으로 이뤄졌다. 교육 후에는 참석자들의 경운기와 소형화물차에 반사판과 반사지를 부착해 주며, 이륜차 안전모도 배부했다. 특히 임경호 제천경찰서장이 직접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법과 차용증 작성 시 유의사항 등 사기 범죄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도 실시해 눈길을 끌었다. 임경호 제천경찰서장은“앞으로도 지역사회 어르신들의 행복하고 안전한 노후를 위해 찾아가는 교통안전 및 범죄피해예방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국회는 지난 6일에 열린 본회의에서 「국회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을 가결했다. 2021년 9월 개정된 「국회법」에서 국회세종의사당 설치 근거를 마련하면서 국회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제정된 「국회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은 ▲ 국회세종의사당의 위치 및 부지 면적 ▲ 국회세종의사당의 설치ㆍ운영 원칙 ▲ 이전 대상 위원회 및 기관 ▲ 건립 추진 체계 ▲ 지원계획 수립 등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의 토대가 되는 내용들을 규정하고 있다. 이전 대상위원회는 세종시 소재 행정부처를 소관으로 둔 정무위, 기획재정위, 교육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행정안전위, 문화체육관광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보건복지위, 환경노동위, 국토교통위, 예산결산특별위 등이다 「국회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이 제정됨에 따라 국회사무처는 규칙의 내용을 바탕으로 총사업비 협의, 국회세종의사당 부지매입계약 체결, 사업추진방식 검토 등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사업에 필요한 절차들을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사업추진방식과 총사업비 협의에 소요되는 기간 등에 따라 변동
국회사무처는 오는 10일부터 27일까지 18일간 2023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17개 상임위원회가 채택한 국정감사계획서에 따르면, 법제사법위원회 등 14개 상임위원회는 10월 10일(화)부터 10월 27일(금)까지, 겸임위원회인 국회운영위원회는 11월 7일(화)·8일(수), 정보위원회는 11월 1일(수)·3일(금)·6일(월), 여성가족위원회는 11월 2일(목)·3일(금) 국정감사를 각각 실시한다. 2023년도 국정감사 대상기관은 791개 기관으로, 2022년도 국정감사 대비 8개 기관이 증가했고 이 중 위원회 선정 대상기관은 725개 기관으로 전년보다 2개 기관이 감소했고, 본회의 승인 대상기관은 66개 기관으로 10개 기관이 증가했다. 국회사무처는 내실 있는 국정감사를 지원하기 위해 오는 10일(화)부터 위원회별 감사 진행 상황을 종합·보고하는 「국정감사 종합상황실」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광재 국회사무총장은 현판식에서 2023년도 국정감사는 ‘유튜브 생중계’ 송출 서비스를 전체 위원회를 대상으로 확대하고, 카카오톡 채널 ‘오늘의 국회’를 통해 국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