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순한 살. 어느 정년퇴직자는 오랜 세월 한 직장에서 책임을 다하고 정년퇴직을 했다. 이제는 조금 숨을 고르며 살아도 될 나이라고 생각했는데, 현실은 달랐다. 실업급여를 신청하자 돌아온 말은 “구직활동을 해야 지급이 가능하다”는 안내였다. 순간 허탈함이 밀려왔다고 한다. 나라에서는 정년을 정해 회사를 떠나게 만들고, 또 한편에서는 아직 일할 나이이니 다시 취업 활동을 하라고 요구한다. 과연 이것이 현실에 맞는 제도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물론 61세가 일을 전혀 못 하는 나이라는 뜻은 아니다. 지금의 60대는 과거와 다르다. 건강하고 경험도 풍부하다. 사회적으로도 충분히 활동할 수 있는 연령이다. 문제는 “일할 능력이 있다”는 것과 “실제로 일자리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라는 점이다. 현실의 기업들은 여전히 나이를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한다. 정년퇴직 후 재취업 시장으로 나오면 대부분 단기 계약직이나 저임금 일자리뿐이다. 평생 쌓아온 경력과 전문성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나이라는 숫자 앞에서 쉽게 밀려난다. 이런 현실 속에서 구직활동을 의무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행정적 기준만 남아 있을 뿐, 현장의 어려움은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제도처럼 느껴진다. 더욱 아이러니한 것은 고령화 시대를 이야기하면서도 정년 제도는 과거의 틀에 머물러 있다는 점이다. 평균 수명은 길어졌고 은퇴 이후의 삶도 수십 년이 남아 있다. 그런데도 여전히 많은 기업은 60세 전후에 노동자를 현장에서 내보낸다. 결국, 사람들은 준비되지 않은 은퇴와 불안한 재취업 사이에서 흔들리게 된다. 이제는 단순히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구직활동을 하라”는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정말 필요한 것은 형식적인 구직 증명이 아니라, 고령층이 안정적으로 계속 일할 수 있는 사회 구조를 만드는 일이다. 정년 연장, 임금체계 개편, 고령자 맞춤형 일자리 확대 같은 현실적인 대책이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 평생 성실히 일한 사람들이 정년 이후에도 생계와 미래를 걱정해야 하는 사회는 결코 건강한 사회라 할 수 없다. 은퇴는 사회에서 밀려나는 순간이 아니라, 경험과 지혜를 다른 방식으로 이어가는 새로운 출발이어야 한다. 이제는 “몇 살까지 일할 수 있는가”보다 “어떻게 존중받으며 일할 수 있는가”를 고민해야 할 때다.
경찰이 대형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을 상대로 한 온라인 ‘2차 가해’에 대해 강경 대응에 나서며 피의자를 구속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9일 세월호 참사와 이태원 참사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유가족을 모욕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1년부터 2024년까지 국내외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허위 주장과 비방 게시글 70여 건을 반복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일부 게시물에는 유가족의 실제 사진을 무단으로 활용해 조롱성 내용을 덧붙이는 등 명예훼손 행위가 지속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 같은 행위가 단순 의견 표명을 넘어 피해자와 유가족의 인격권과 명예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범죄로 판단하고 수사를 진행해 왔다. 수사 과정에서 유가족들은 장기간 이어진 온라인 조롱과 허위정보 확산으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경찰은 세월호 참사 12주기 기간 동안 현장 대응과 온라인 모니터링을 병행하며, 범죄 혐의가 확인된 게시글에 대해서는 즉각 수사에 착수했다. 이번 구속은 경찰청 내 2차가해범죄 전담 수사체계 구축 이후 두 번째 사례로, 대형 참사 관련 2차 가해에 대한 상시 대응 체계가 본격 가동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평가다. 경찰 관계자는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을 대상으로 한 허위사실 유포와 비방은 중대한 범죄”라며 “무관용 원칙에 따라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밝히며, 앞으로도 집단 고소 사건에 대한 신속 수사와 함께 국내외 플랫폼과의 협력을 통해 게시물 삭제·차단과 형사처벌을 병행하는 등 2차 가해 근절에 나설 방침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대한축구협회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 1심에서 승소함에 따라 감사 결과에 따른 징계 및 제도 개선 조치 이행을 재차 촉구했다고 밝혔다. 문체부에 따르면 협회가 제기한 ‘특정감사 결과 통보 및 조치 요구 취소 청구’ 소송에서 법원은 문체부의 감사와 징계 요구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그동안 협회 측이 신청한 집행정지가 인용되면서 조치 이행이 미뤄졌으나, 이번 판결로 집행정지 효력은 오는 5월 26일 소멸된다. 이에 따라 협회는 관련 규정에 따라 임직원 징계 의결 요구를 1개월 내, 제도 개선 및 시정 조치는 2개월 내 이행해야 한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3일 판결에서 문체부의 감사 범위와 징계 요구 권한을 모두 인정했다. 또한, 국가대표 감독 선임 절차, 축구종합센터 건립 보조금 관리, 축구인 사면 처리 등 주요 사안에 대한 문체부의 지적도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문체부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협회가 조속히 후속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며 “국민 신뢰 회복과 축구계 발전을 위한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전국 70개 지역서점을 선정해 저녁 시간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문화요일수요일×심야책방’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문체부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한국서점조합연합회와 함께 2026년 상반기 사업 참여 서점 70곳을 최종 선정하고 지난 22일부터 운영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문화요일수요일×심야책방’은 낮 시간 문화활동 참여가 어려운 직장인과 성인을 위해 매주 수요일 운영시간을 연장해 북토크, 낭독회, 글쓰기 등 다양한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선정된 서점은 서울 15곳, 경기·인천 20곳, 강원 2곳, 충청 6곳, 전라 9곳, 경상 15곳, 제주 3곳이다. 사업 참여 서점에는 문화활동 운영비와 서점주 활동비 등 최대 280만 원이 지원된다. 서점들은 오는 6월 24일까지 매주 수요일 총 345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강원의 ‘잔잔하게’ 서점에서 열리는 박준 시인 북토크, 경기 ‘춘가책상점’의 박완서 읽기 프로그램, 서울 ‘동물책방 정글핌피’의 동물복지 북토크, 경상 ‘크레타’의 달빛 낭독회 등이 마련됐다. 각 프로그램 일정과 상세 정보는 ‘독서인(IN)’, ‘2026 책읽는 대한민국’, ‘서점온(ON)’, ‘문화요일’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체부는 하반기에도 사업을 이어가며 7월 추가 공모를 진행할 계획이다. 김재현 문체부 문화미디어산업실장은 “지역 주민들이 가까운 동네서점에서 책과 함께 문화적 시간을 재충전할 수 있도록 마련한 사업”이라며 “지역서점을 중심으로 책 문화가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