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수온 피해를 본 양식어가 39곳에 보험금 약 9억 원을 우선 지급한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8일까지 피해 정밀조사가 완료된 전남 18어가와 경남 21어가를 대상으로 양식재해보험금 선지급 절차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고수온 피해는 수온이 내려갈 때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통상 피해기간이 끝난 뒤 손해평가를 거쳐 보험금을 확정한다. 해수부는 보험금 지급까지 걸리는 기간을 줄이기 위해 피해 정밀조사가 끝난 어가에는 최종 보험금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추정 보험금의 50%를 먼저 지급하고 있다. 이번에 선지급 대상이 된 양식어가는 모두 39곳으로 예상 지급액은 약 9억 원이다. 해수부는 지방자치단체에 피해 정밀조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달라고 요청해 추석 전까지 선지급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조사 속도가 유지되면 약 52어가에 총 23억 원이 추석 전에 지급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종 보험금은 고수온 피해기간이 끝난 뒤 개별 손해평가와 보험 가입 내용 확인 등을 거쳐 결정된다. 보험금을 먼저 받은 어가에는 최종 확정액에서 선지급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지급된다. 재해보험 제도도 일부 변경됐다. 해수부는 지난달 15일부터 어업인이 통제하기 어려운 이상재해로 피해가 발생하면 보험료 할증을 면제하고 있다. 고수온 보장에 따른 어업인의 보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한 추가 지원 확대도 추진한다. 올해 고수온으로 폐사한 양식 물량 가운데 주로 횟감으로 유통되는 크기의 광어와 우럭 피해는 전체 물량의 0.4% 수준으로 파악됐다. 해수부는 현재까지 소비자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양영진 해수부 수산정책관은 “피해 정밀조사가 끝난 어가부터 보험금을 신속하게 선지급하겠다”며 “보험 가입과 보상 과정도 점검해 양식재해보험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상위법과 맞지 않거나 다른 법령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지 않은 국토교통부 소관 대통령령 25건을 한꺼번에 정비한다. 법제처는 국토교통부 소관 25개 대통령령 일부개정안이 지난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법제처가 올해 처음으로 추진한 행정법령 전수조사에 따른 첫 번째 정비 사례다. 법제처는 법체계에 어긋나는 행정법령을 찾아 바로잡기 위해 대통령령과 부령 등 3500여 개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벌이고 있다. 현재까지 약 3300개 법령에 대한 검토를 마쳤다. 조사가 가장 먼저 끝난 국토교통부 소관 법령 가운데 여러 법령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사항은 개별적으로 개정하지 않고 일괄정비 방식으로 처리했다. 정비 대상은 대통령령 25건과 부령 21건이다. 이 가운데 대통령령 개정안 25건이 이번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상위법률과 맞지 않는 과징금 독촉·징수 절차를 법률의 내용에 맞게 수정하는 조항이 담겼다. 상위법령이나 다른 법령이 개정됐지만 하위법령에 반영되지 않은 인용 조문과 관련 규정도 바로잡는다. 법제처는 올해 안에 행정법령 3500여 개에 대한 전수조사를 마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에 이어 조사가 완료된 산업통상자원부와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령도 연내 순차적으로 정비한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행정법령 전수조사와 일제정비는 국가 법령 체계를 정비해 법령이 본래의 기능을 발휘하도록 하는 작업”이라며 “국민 생활과 기업 활동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법령 품질을 지속해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재판장을 맡았던 지귀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가 변호사들에게 100만 원이 넘는 술 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3부는 4일 지 부장판사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징계 절차에 참고하도록 수사 결과도 대법원에 통보했다. 공수처가 기소 대상으로 삼은 술자리는 2023년 8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예약제 주점에서 열렸다. 당시 지 부장판사는 법조계 후배인 변호사 2명과 술을 마셨고, 세 사람의 술값으로 모두 409만 원이 결제됐다. 공수처는 전체 금액을 참석자 수로 나눠 지 부장판사가 받은 향응을 약 136만 원으로 산정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한 차례에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더라도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지 부장판사 측은 공수처의 계산 방식부터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술값을 변호사 2명이 각각 나눠 결제했기 때문에 두 사람을 하나의 제공자로 보고 금액을 합산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각 변호사로부터 받은 금액을 따로 계산하면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향응이 100만 원을 넘지 않아 청탁금지법 위반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재판에서는 여러 사람이 나눠 결제한 술값을 하나의 향응으로 합산할 수 있는지가 주요 법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접대에 재판 관련 청탁이나 대가가 있었는지도 수사했지만 뇌물수수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술값을 낸 변호사들이 당시 지 부장판사가 속한 재판부에 사건을 맡긴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직무 관련성과 대가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지 부장판사가 2013년 수원지법에서 근무할 당시 동석 변호사가 맡은 민사사건의 항소심에서 1심과 다른 승소 판결을 내린 사실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공수처는 판결과 술자리 사이에 약 10년의 간격이 있는 만큼 과거 재판 결과에 대한 대가로 보기는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또 다른 술자리도 확인됐지만 기소 대상에서는 빠졌다. 지 부장판사와 변호사 등 5명은 2024년 9월 같은 주점에서 416만 원가량을 결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수처는 참석자 1명당 금액이 약 83만 원으로 청탁금지법상 100만 원 기준에 미치지 않고 직무 관련성도 확인되지 않았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공수처는 카드 결제자료와 택시 호출 기록 등을 토대로 지 부장판사가 해당 변호사들과 같은 주점을 두 차례 방문한 것으로 판단했다. 지 부장판사는 의혹이 제기됐을 당시 “그런 곳에 가서 접대를 받는다는 생각을 해 본 적도 없다”며 부인했다. 피의자 조사에서도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수사는 지난해 5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지 부장판사가 변호사들과 주점에서 찍은 사진을 공개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시민단체들이 뇌물수수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지 부장판사를 고발했다. 공수처는 택시 호출 기록과 결제자료를 확보하고 지 부장판사와 술자리에 참석한 변호사 등을 조사했다. 수사심의위원회 심의와 법리 검토를 거쳐 뇌물수수 혐의는 불기소하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만 재판에 넘겼다. 법원행정처는 공수처의 징계 통보에 대해 관련 법적 절차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밤중 어린이 통행이 거의 없는 일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시속 30㎞ 제한이 완화된다. 경찰청은 어린이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운전자 불편을 줄이기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시간제 속도제한은 평소 시속 30㎞로 운영하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통행이 적은 심야시간에 제한속도를 일시적으로 높이는 제도다. 핵심은 모든 어린이 보호구역의 속도제한을 푸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안전시설과 사고기록 등 요건을 충족한 구간에서 정해진 심야시간에만 제한속도를 올린다. 기본 운영시간은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다. 지역별 교통량과 어린이 통행 여건에 따라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확대할 수 있다. 적용 대상도 늘어난다. 기존에는 편도 2차로 이상 도로에서만 운영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편도 1차로 이상 도로까지 허용한다. 다만 해당 구간에 보도와 차도가 분리돼 있어야 하며 방호울타리, 횡단보도, 신호기, 무인 과속단속장비도 갖춰야 한다. 최근 3년 동안 어린이 보행 교통사고가 2건 이상 발생한 구간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자정부터 오전 6시 사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어린이 보행 교통사고는 한 건도 없었다. 시간제 속도제한을 운영한 39곳의 사고도 시행 전 72건에서 시행 후 55건으로 23.6% 줄었다. 같은 기간 사망자는 2명에서 0명으로 감소했다. 국민 여론도 제도 확대에 무게를 실었다. 경찰청이 지난 4월 국민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76.4%가 시간제 속도제한 운영에 찬성했다. 시간제 속도제한은 2023년 9월 시범운영을 시작했지만 올해 4월 기준 전국 어린이 보호구역 1만5856곳 가운데 84곳에서만 운영되고 있다. 전체의 0.5% 수준이다. 경찰은 전국 어린이 보호구역 가운데 약 6000곳이 시간제 속도제한을 적용할 수 있는 기본 여건을 갖춘 것으로 추산했다. 이면도로에 있거나 보호구역 전후 도로와 제한속도가 같은 곳은 제외된다. 경찰청은 지방정부와 현장조사와 시설 설치를 진행해 올해 말까지 약 160곳에서 우선 시행한다. 이후 사고 발생 추이와 지역 여건을 점검해 적용 지역을 단계적으로 늘릴 계획이다. 이서영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어린이 안전을 확보하면서 과도한 규제로 인한 국민 불편을 줄이기 위한 방안”이라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계속 안전운전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