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영월에서 발생한 산불이 2시간여 만에 신속히 진화되며 큰 피해 없이 마무리됐다. 당국은 입산자 실화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에 착수했다.
영월군과 영월국유림관리소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후 6시 51분께 영월군 영월읍 영흥리 산78-2번지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은 대응 1단계가 발령된 긴급 상황 속에서도 진화 인력과 장비가 집중 투입되며 오후 9시 5분께 완전히 진화됐다. 진화까지 소요된 시간은 약 2시간 14분이다.
이번 산불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건조한 봄철 기상 여건 속에서 자칫 대형 산불로 확산될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는 점에서 초기 대응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강조되고 있다.
당국은 산불 원인을 입산자에 의한 실화로 추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영월군과 영월국유림관리소, 영월경찰서는 합동 조사에 나서 정확한 발화 경위를 파악하는 한편, 실화자 특정 및 검거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현행 「산림보호법」에 따르면 과실로 산불을 낸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특히 최근 건조특보와 강풍이 겹치며 전국적으로 산불 위험이 높아진 상황에서 사소한 부주의가 대형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산림당국 관계자는 “입산 시 화기 사용 금지, 담배꽁초 무단 투기 금지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불법 소각 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히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산림청은 봄철 산불조심기간 동안 비상 대응체계를 유지하며 산불 예방과 초동 진화 역량 강화에 집중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