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지난 1일 보도자료를 통해 건설 하도급대금 지급명령을 불이행한 계성건설㈜ 및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4월 14일 계성건설㈜에게 ‘전북 김제시 검산동 주상복합 옵션공사 중 현관중문 납품’ 및 ‘전북 김제시 검산동 주상복합 신축공사 중 세탁실문 납품’과 관련해 수급사업자에게 미지급한 하도급대금 38,833,000원과 이 금액에 대한 지연이자, 이미 지급한 하도급대금에 대한 미지급 지연이자 3,567,000원을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그러나, 계성건설㈜는 이후 2차례에 걸쳐 이행독촉 공문을 받은 이후에도 심의일 현재까지 시정조치를 일부 이행하지 않고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공정위의 시정명령이 부과되었음에도 그 이행을 회피하는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형사처벌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엄정하게 대응해 나간다고 밝혔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지난 28일 고양시 소재 물류센터를 불시에 찾아 야간 노동 및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최근 쿠팡물류센터(쿠팡풀필먼트서비스) 야간근무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등 야간노동자들의 과로·건강 문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이날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사업장을 점검하면서 야간근무 노동자들을 격려하고, 과로 여부 등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한편, 작업현장, 휴게시설 등을 직접 확인하고, ▴업무 및 휴게시간, ▴건강진단 실시 여부, ▴진단 결과 사후관리 이행 여부, ▴휴게시설 설치 여부 등 야간근무 노동자들의 건강권 보호 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물류센터 측에 “해가 뜨면 일하고 해가 지면 휴식해야 한다는 것은 의학계의 공통된 의견으로, 심야노동을 반복하는 것은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뇌심혈관계질환 등 노동자에게 심각한 타격이 된다”라며, “야간근로 노동자들에 대한 건강권 보호 조치를 위해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고, “상시 야간노동이 행해지고 있는 쿠팡 물류센터 및 배송센터에 대해 장시간 야간노동 및 건강권 보호조치 관련 실태를 점검할 것”을 긴급 지시했다.
국토교통부는 ’25년 6월말 기준 외국인 토지·주택 보유통계를 발표했다. 25년 6월 말 기준 외국인 보유 토지면적은 268,299천㎡로 전년도 12월 대비 0.15% 증가했고, 증가율은 직전 대비 0.7%p 감소 했다. 같은 기준 외국인 소유주택 수는 10.4만 호로 전년 대비 3.8% 증가(10→10.4만호)했고, 증가율은 직전 대비 1.6%p 감소했다. 수도권 일부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점을 고려하면 올해 말까지의 증가율은 더욱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은 268,299천㎡로, 전체 국토면적(100,459,874천㎡)의 0.27% 수준이며, 국적별 비중은 미국(53.3%), 중국(8.0%), 유럽(7.1%) 등으로 나타났고, 지역별로는 경기(18.5%), 전남(14.7%), 경북(13.5%) 등으로 나타났다. 용도별 비중은 기타(67.7%), 공장용(22.0%), 주거용(4.3%)등으로 나타났고, 주체별로는 외국국적교포(55.4%), 외국법인(33.6%), 순수외국인(10.7%)등으로 나타났다. 시도별로는 경기(4.1만호), 서울(2.4만호), 인천(1.1만호) 등 수도권에 다수 위치해 있으며, 비수도권에는 충남(0.6만호), 부산(0.3만호), 경남(0.3만호) 충북(0.3만호), 경북(0.2만호), 제주(0.2만호)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시군구별로는 경기 부천, 안산, 수원, 시흥, 평택 및 인천 부평 등 수도권 산업단지 인근 지역에 다수 위치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적별로는 중국인(5.9만호)이 가장 많으며, 그 뒤를 이어 미국인(2.2만호), 캐나다인(0.64만호), 대만인(0.34만호), 호주인(0.20만호), 베트남인(0.18만호), 일본인(0.16만호) 등의 순으로 소유하고 있다. 외국인 토지·주택 보유통계에 대한 상세자료는 국토교통부 통계누리(stat.molit.go.kr),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kosis.kr)을 통해 조회할 수 있다.
「국가공무원법」에서 ‘복종’이라는 단어가 사라진다. 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는 25일,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새 정부 국정과제인 ‘충직·유능·청렴에 기반한 활력있는 공직사회 구현’의 일환으로 추진됐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무원이 소신껏 일할 수 있는 수평적 직무 환경 조성 이번 개정안은 공무원의 ‘복종의 의무’를 삭제하는 대신 상관의 지휘・감독에 따를 의무로 변경했다. 공무원은 구체적인 직무수행과 관련해 상관의 지휘・감독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나아가 지휘・감독이 위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명확히 했다. 기존의 ‘성실의무’를 ‘법령준수 및 성실의무’로 변경하고,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이로써 1949년 「국가공무원법」이 제정될 때 도입돼 지난 76년 이상 유지해 온 공무원의 ‘복종의 의무’에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됐다. 명령과 복종의 통제 시스템에서 벗어나 대화와 토론을 통해 합리적으로 의사를 결정해나가도록 하는 한편, 상관의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해서는 이행을 거부하고 법령에 따라 소신껏 직무를 수행해야 함을 확인하고 있다. 공무원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육아 친화적 근무환경 조성 이번 개정안은 육아휴직 대상자녀 나이 기준을 상향하고, 난임휴직을 별도의 휴직 사유로 신설한다. 기존에는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이 8세(초등 2학년) 이하에 불과해 실제 돌봄 수요에 미치지 못하는 측면이 있었다. 개정안은 12세(초등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도 돌봄을 위해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육아휴직 대상 자녀 나이 기준을 상향한다. 지금까지는 공무원이 난임 치료를 위해서는 임용권자가 직권으로 명령하는 질병 휴직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지만, 개정에 따라 난임 휴직을 별도의 휴직 사유로 신설하고, 난임 휴직 신청 시, 임용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를 허용토록 한다.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에 대한 엄정한 징계 그 밖에 이번 개정안은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에 대한 징계 시효를 기존의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한편, 비위의 혐의자에 대한 징계 처분 결과를 피해자가 통보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 징계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 등도 포함하고 있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공무원들이 소신껏 일할 수 있는 환경은, 국민 모두의 삶을 위한 정책을 만들고 질 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기본적인 일”이라며 “앞으로도 일할 맛 나는 공직사회가 될 수 있도록 여건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