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난 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빈 건축물 정비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2024년 기준 전국 빈집은 13.4만 호, 주택을 제외한 빈 건축물은 최대 6.1만 동(棟)으로, 그동안 건축물 관련 규정이 다수 법령에 산재되 있고, 이런 빈 건물들은 주로 쇠퇴지역 주변 공동화를 유발해 인구감소지역의 소멸을 가속하는 등 악순환이 우려돼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었다. 이에, 국토부는 예방 및 관리 기반 구축, 활용도 낮은 빈 건축물의 적극적 철거, 활용도 높은 빈 건축물의 정비·활용 활성화 등 빈 건축물의 입체적 정비방안을 마련했다. 예방 및 관리 기반 구축 방안을 살펴보면, 빈 건축물을 선제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관리대상 확대, 실태조사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빈 건축물 정비 특별법」을 제정한다. 기존 1년 이상 미거주·미사용 주택(현행 「소규모정비법」 상 빈집 정의) 외에 20년 이상 노후 비주택, 공사중단 건축물을 ‘빈 건축물’로 포괄하고, ‘빈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사용 가능성이 낮은 건축물도 지자체·소유주가 등재 시 잠재적 관리대상에 포함한다. 현행 5년 단위 실태조사 외에, 1년 단위 현황조사를 추가로 실시해 노후도를 파악하고 조기대응 여건을 마련하고, 특별법 시행 직후 전국 단위 실태조사를 해 통계 체계를 완비해나갈 계획이다. 활용도 낮은 빈 건축물은 적극적으로 철거해나간다. 노후·방치로 인해 다른 용도로 활용이 어려운 빈 건축물은 개별적인 정비 또는 개발사업 연계를 통해 적극적으로 철거한다는 방침. 우선 빈 건축물 소유주에게 관리의무(붕괴·화재 등 안전조치, 철거)를 부과하고, 적극적인 이행강제금 부과(소유주가 조치명령 미이행 시), 경제적 제재 방안 도입 검토 등을 통해 방치 부담을 강화하되, 철거 후에는 지방세 부담을 완화해 소유주의 자발적인 철거를 유도한다. 지자체의 직권철거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붕괴·재해 등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지자체의 철거 명령을 의무화하고, 소유주가 철거 의무 미이행 시에는 지자체가 직권철거 후 그 비용에 대해 소유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개발사업 진행 시 해당 사업구역 외의 빈 건축물을 매입·철거 후 기부채납하는 경우 용적률·녹지확보 특례를 부여하여 민간 개발사업 과정에서 빈 건축물이 함께 정비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공공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에 ‘빈집정비형’을 신설하고, 빈집 철거비용을 보조하는 ‘빈집철거지원사업’*도 확대해 철거 지원을 강화한다. 활용도 높은 빈 건축물의 정비·활용 활성화를 통해 유휴자산 활용가치 제고를 위해 ‘빈집愛’ 플랫폼 확대 – 빈 건축물 관리업 도입 - 빈 건축물 허브 설립을 통한 관리·거래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현행 빈집 및 정비실적 현황을 제공하는 ‘빈집愛(부동산원)’ 플랫폼을 확대 개편하여 빈 건축물 매물 목록 및 거래·상담을 지원하고, 소유자 대신 빈 건축물의 관리·운영·매각을 지원하는 ‘빈 건축물 관리업’(책임형·위탁형)을 신규 부동산서비스 업종으로 도입한다. 주택도시기금(도시계정) 등을 활용, ‘빈 건축물 허브’(SPC)를 설립하고, 빈 건축물 허브를 통해 공사중단 건축물, 준공 20년경과 동 단위 노후·불량건축물 등을 매입·수용한 후 민간 매각, 공공 개발도 추진한다. 정비사업과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빈 건축물 정비사업 유형에 도시정비·도시개발·공공주택사업 등 면 단위 정비사업을 추가하고, 「소규모정비법」 상 빈집 밀집 구역을 가칭 ‘빈 건축물정비촉진지역’으로 개편하고 용적률·건폐율 완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한다. 또한, 기존 빈 건축물의 특색은 유지하면서 용도 제한 없이 활용(숙박·상업 등)할 수 있는 ‘도시채움시설’ 제도를 신규 도입하고, 빈 건축물에 대한 입체복합구역* 지정도 활성화하여 빈 건축물의 복합적 활용을 지원한다. 국토교통부 이상경 1차관은 “빈 건축물 방치로 인해 지역의 주거환경이 악화되고 지방 소멸이 가속화되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다.” 며, “정부는 붕괴·재난 우려가 있는 위험한 빈 건축물은 선제적으로 정비하면서, 빈 건축물이 지역의 활력을 높이는 자원으로도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위반건축물의 양성화를 포함하는 합리적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전국의 위반건축물은 2024년 말 기준으로 약 14.8만동이 존재하고 있으며, 2015년 8.9만동에서 매년 5~6천동씩 지속 증가하는 추세로 근본 원인분석과 현장의견을 수렴해 기존 위반건축물의 일시적 해소를 위한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고 신규 불법행위는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선제적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위반건축물 합리적 관리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에 대한 일시적 양성화를 추진한다. 임대인·매도인 등의 불법행위가 임차인·매수인 피해로 이어지는 문제를 고려해, 정부가 국회 논의 중인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정건축물법) 시행을 적극 협조해 안전확보 등을 조건으로 기존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의 양성화를 유도한다. 양성화 대상범위나 심의기준 등 세부적인 입법사항은 2014년 추진사례를 바탕으로 국회 논의를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일시적 양성화 사례가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건축규제와 관련 제도를 전면적으로 개선한다. 첫째, 위반건축물을 발생시키는 원인인 주요 건축규제를 완화한다. 국민 생활방식 등을 고려하여 전용·일반주거지역의 일조기준을 조정하고, 노후주택의 외부계단 및 옥상 등에 설치되는 비가림시설과 다가구·다세대주택의 보일러실에 대해 층수 또는 면적 산정을 제외한다. 둘째, 불법행위를 근원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구축한다. 먼저, 준공 이후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억제하기 위해 건축물 사후점검제도를 도입하고, 건축 관련 전문가가 건축물의 불법 여부를 수시로 진단하는 건축물 성능확인제도를 신설한다. 건축물 매매·임대차시장의 투명성을 위해, 계약 시 건축물대장상 위반사항 확인을 강화하고, 매수 이후에도 이전 건축주 등 위반행위를 한 자에게 구상권 등 손해배상 책임을 명시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계약체결일 이전에 발생한 위반사항이 추후 발견될 경우, 매도인에게 원상복구의 책임을 부여하는 계약서 특약사항을 권고하고, 일반 국민도 쉽게 건축물 위반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별도의 위반건축물 정보제공 사이트도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건축설계·시공 과정에서 위반 의심행위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설계·감리 점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위반행위를 동조한 미등록 시공업자도 벌칙대상에 포함하고 건축주 및 건축사 등에게 불법행위와 그로 인한 처벌규정 등을 지속적으로 교육·안내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위반건축물 시정을 위한 상시 관리·감독체계를 구축한다. 전국 건축물의 외부 위반행위를 즉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항공사진 변화 AI 분석시스템을 개발하고, 이를 지자체 실태조사에 활용하도록 한다. 체계적인 위반건축물 관리를 위해 지자체 조사권한 및 역할을 강화하고, 신설 추진 중인 부동산 감독기구와도 협력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또한, 업무처리를 위한 예산활용, 업무시스템 개발 등도 지원한다. 위반건축물의 신속한 원상복구를 유도하기 위해 이행강제금 부과체계도 개선한다. 모든 지자체에서 시정이 완료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반복적으로 부과하고, 미시정 시 매년 그 금액을 가중하도록 한다. 또한, 임대 등 영리목적으로 위반하는 경우는 금액 가중비율과 대상을 확대한다. 일반 국민입장에서 원상복구 절차 이행, 비용 부담이 어려운 경우를 고려해, 원상복구를 위한 건축물 해체 시 전문가 검토 등 일부 비용부담을 완화하고, 시정명령 시에도 표준해체계획서 배포 등 관련 절차를 충실히 안내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 포함된 제도강화 방안이 국회에서 특정건축물법과 함께 논의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발의하는 한편,특정건축물법 통과 시 즉각 하위법령과 지자체 업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그 외 건축법 시행령 등 개정사항이나 행정적 개선방안은 관련 지자체와 충분히 논의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대책은 새 정부의 신속추진과제로서, 위반건축물로 인해 고통받는 국민의 어려움을 조속히 해소하기 위해 마련되었다”며,“이번 기회가 위반건축물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적기인 만큼, 본 대책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국회 및 지자체 등과 긴밀히 협력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추석 명절은 개천절인 3일부터 시작돼 오는 12일까지 최장 10일간 연휴가 이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길어진 추석 연휴를 대비하기 위해 오는 10월 2일(목)부터 10월 12일(일)까지 11일간을 “특별교통대책기간”(이하 대책기간)으로 지정했다. 올해 추석은 연휴 기간이 늘어나, 총 이동인원은 작년보다 8.2% 증가한 3,218만 명으로 예상되나, 긴 연휴 기간 이동인원 분산으로 일 평균 이동은 작년보다 2.0% 감소한 775만 명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특별교통대책의 추진과제로 교통소통 강화, 이동 편의·서비스 확대, 교통안전 확보, 대중교통 증편, 기상악화 등 대응태세 구축을 설정했다. 교통소통 강화, 고속·일반국도 274개 구간(2,186km)을 교통혼잡 예상구간으로 선정해 차량우회 안내 등 집중 관리하고, 고속도로 갓길차로 69개 구간(294km)을 운영한다. 설 명절 이후 국도 12개 구간(92km)을 개통하고, 경부선 양재∼신탄진 구간의 버스전용차로를 평시 대비 4시간 연장 운영(10.4∼9, 21:00→01:00)한다. 또한 모바일 앱·도로전광판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교통소통 상황 등을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이동 편의·서비스 확대, 추석 전·후 4일간(10.4∼7)은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고 운전자 휴식 보장을 위해 졸음쉼터·휴게소를 추가 운영한다. KTX·SRT 역귀성 요금을 할인하고 교통약자 지원을 위한 철도 승차권 자동발매기를 시범 설치한다. 공항 혼잡도 완화를 위해 출국장을 조기 오픈(최대 60분)하고 주요 포털에 실시간 대기상황을 공개(인천공항T1)한다. 또한 공항 및 여객선 터미널의 임시주차장도 확보한다. 교통안전 확보, 도로·철도·항공·해운 등의 교통시설·수단에 대한 사전 안전점검을 강화하여 시행 중이다. AI 기반 교통사고 위험구간 관리(위험구간을 선정하고 도로전광판에 경고문구 표출)를 확대하고 AI 기술을 활용한 안전띠 착용여부(전좌석) 검지시스템을 운영한다. 고속도로 순찰영상을 AI 분석 후 법규 위반차량(지정차로 위반, 적재불량 등)에 대하여는 공익신고할 예정이다. 대중교통 증편, 이용객 증가에 대비해 버스·철도 등의 운행횟수와 좌석을 평시 대비 각각 15.2%(36,687회), 11.9%(208.4만 석) 늘린다. 기상악화 등 대응태세 구축, 집중호우 등 극한 상황에 대비해 취약시설물 등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수해복구 자재·장비를 사전 확보한다. 기상 악화시에는 열차 서행, 항로 우회 등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또한 고속도로 2차사고 예방을 위한 긴급대피콜을 실시한다. 또한, 추석기간에 무조건 안전띠 착용 등의 JTBC 홍보영상(10.8 방영), YTN 교통안전 1분 ‘Talk’ 방송 등 ‘오늘도 무사고’ 캠페인도 실시한다. 국토교통부 엄정희 교통물류실장은 “모두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귀성·귀경길을 위해 교통법규를 준수하며 안전운전 해 주실 것”을 당부하며, 승용차를 운전해 이동하는 경우에는 출발 전에 교통정보를 미리 확인하시고, 이동 중에도 도로전광판 등을 통해 제공되는 실시간 교통안전 정보를 확인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치안정감▶ △김성희 경찰대학장 직무대리 △박정보 서울경찰청장 △엄성규 부산경찰청장 직무대리 △한창훈 인천경찰청장 △황창선 경기남부경찰청장 치안감▶ △곽병우 경찰청 대변인 △손제한 경찰청 기획조정관 △김병찬 경찰청 경무인사기획관 △도준수 경찰청 미래치안정책국장 △이승협 경찰청 범죄예방대응국장 △김호승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 △고범석 경찰청 경비국장 직무대리 △김원태 경찰청 치안정보국장 △유승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홍석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국장 △백동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형사국장 △정상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국장 △박현수 경찰인재개발원장 △남제현 중앙경찰학교장 △최보현 서울청 수사차장 △김병우 대구경찰청장 △김영근 광주경찰청장 △최주원 대전경찰청장 △유윤종 울산경찰청장 직무대리 △김동권 경기북부경찰청장 △최현석 강원경찰청장 △이종원 충북경찰청장 △임정주 충남경찰청장 △김종철 경남경찰청장 △고평기 제주경찰청장